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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6일

폭행과 모욕을 동시에 당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Q. 질문 내용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동시에 모욕적인 발언도 들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려 하는데 폭행죄와 모욕죄를 함께 고소할 수 있는지, 합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폭행과 모욕을 동시에 당한 상황에서 두 가지 죄목을 함께 고소하는 절차와 합의 전략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행죄와 모욕죄는 별개 죄목이므로 동일 고소장에 함께 기재할 수 있으며, 두 죄목의 성질 차이(반의사불벌죄 vs 친고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행죄와 모욕죄의 법적 성격 차이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합의서 제출)를 하면 수사를 중단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두 죄목을 함께 고소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압박이 강해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유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협상 카드를 두 장 가지게 됩니다.

■ 고소장 작성과 제출

고소장에는 ①피의자 인적사항, ②범행 일시·장소·경위(폭행 행위의 구체적 내용, 모욕 발언의 정확한 내용), ③증거(CCTV 영상, 목격자, 진단서, 녹음 파일), ④피해 결과(치료 내역, 정신적 고통)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고소장은 사건 발생 장소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민원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상해 정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사건 직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합의 금액 산정과 협상

합의금은 치료비(진단서 기준), 정신적 피해(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100만~300만 원 수준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상대방이 전과가 있다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안 됩니다.

■ 합의 전 주의사항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면 반드시 합의 전에 경찰 조사 결과와 증거 상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도리어 피해자를 역고소한 경우, 합의보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모든 민·형사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표현이 포함되므로 서명 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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