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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6일

중고거래 선입금 받고 동생이 쓴다며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사기죄가 될까요?

Q. 질문 내용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팔기로 하고 선입금을 받았는데, 동생이 물건을 쓰게 됐다며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했습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중고거래에서 선입금 수령 후 개인 사정(동생 사용)을 이유로 거래를 취소한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와 민사 책임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환불 의사와 실행 여부가 핵심이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사기죄 또는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 여부 검토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편취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선입금 수령 시점에 실제 물건이 있었고 거래 의사가 진정이었다면, 이후 사정 변경(동생 사용)으로 취소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팔 의사가 없었거나, 이미 타인에게 판매한 상태에서 선입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가 사실인지와 선입금 즉시 환불 여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 기준입니다.

■ 환불 의무와 지연 리스크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선입금은 즉시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고, 나아가 경찰에 사기 피해 신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거래 경위, 취소 사유, 환불 의사를 조사합니다. 환불을 지연한 경우라도 수사 중 즉시 환불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불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상대방은 ①경찰에 사기죄(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사기) 고소, ②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소액이면 간편), ③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고거래 플랫폼 신고 등 여러 경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의 분쟁 중재도 환불 근거가 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거래 거부 이력이 누적되면 플랫폼 이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

취소 사실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고 환불을 완료한 후 입금 확인 메시지를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취소 사유(동생 사용)를 문자나 채팅으로 명확히 남겨두면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향후 유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전 물건 사용 여부를 재확인하고, 선입금 수령 후에는 물건을 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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