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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6일

당근마켓 거래 후 3자 사기로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당근마켓에서 정상 거래를 했는데 5일 후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 알고 보니 3자 사기에 연루됐다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어떻게 계좌 정지를 해제하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중고 거래에서 3자 사기에 무고히 연루되어 계좌 지급정지를 당한 상황에서 계좌 정지 해제 방법과 법적 책임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직접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선의의 거래라면 형사 책임은 없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좌 정지를 해제받을 수 있습니다.

■ 3자 사기의 구조와 피해자의 지위

3자 사기는 진짜 사기꾼이 제3자(본인)의 계좌를 거쳐 피해금을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 피해자 A에게 본인(B)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B는 정상 거래 대금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B(본인)는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며, 본인이 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거래했다면 형사 공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계좌에 피해금이 유입된 사실만으로 금융기관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적법한 절차입니다.

■ 계좌 지급정지 해제 절차

계좌가 정지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행)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①당근마켓 거래 채팅 내역 캡처, ②거래 물건 내용, ③정상 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상품 사진, 가격 적절성)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은 이의신청 접수 후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사실조회를 하고, 정상 거래로 확인되면 지급정지를 해제합니다. 해제까지 통상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 경찰 출석 요구 대응

경찰이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시에는 ①거래 경위 전반(어떤 물건을 얼마에 팔았는지), ②거래 채팅 기록, ③계좌 입금 내역을 가져가 성실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의의 거래였음이 명확하다면 참고인으로 처리되고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 신분이 됐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계좌도 정지된 경우

거래 후 배우자 계좌로 이체했는데 배우자 계좌도 정지된 경우, 배우자도 동일하게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체 사실 자체가 자금 세탁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나, 거래 대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일상적인 행위이므로 이체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면 됩니다. 두 계좌 모두 동일한 이의신청 자료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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