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회사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후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는데 실제로 납부하지 않아 미납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기업 회생 절차 중인 회사가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와 신고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후 미납한 보험료는 횡령죄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와 함께 공단에 체납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4대보험 공제 후 미납의 법적 문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가 급여 지급 시 공제한 후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공제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①국민연금법 제96조, 고용보험법 제11조 등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며, ②공제한 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형법 제355조 횡령죄(5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회생 중이라는 사정은 납부 능력 부재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횡령 의도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 기업 회생 절차와의 관계
기업 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이 진행 중이라면 회생채권(보험료 미납분)은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 절차 중에도 새로 발생하는 공제 후 미납(공익채권)은 즉시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위반이 됩니다. 회생법인이라고 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및 절차
4대보험 미납 신고는 ①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체납 사실을 신고하여 강제징수 절차를 개시시키는 방법과 ②경찰서에 횡령죄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급여에서 공제된 후 환급받지 못한 경우)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공제 내역), 공단 미납 안내 문자, 재직증명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 개인 피해 회복 방법
4대보험이 미납된 기간에 발생한 개인 피해(건강보험 급여 제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미인정 등)는 공단에 신고하면 회사 부담분 납부 후 정상 처리됩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고용보험 미납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회생 중이더라도 근로자의 보험 수급 권리는 보호되므로, 공단과 직접 협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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