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틱톡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해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안 보내고 사진을 내렸습니다. 이름을 바꿔 다시 판매 중인 것을 발견했고, 제가 짝퉁인 줄 알고 샀다는 주장도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SNS 기반 쇼핑몰에서 대금을 지급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기죄 신고 가능성과 판매자의 역공 주장에 대한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행위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판매자의 '짝퉁 구매 시도' 주장은 법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 사기죄 성립 여부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기망 행위로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매자가 ①정상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을 받고, ②물품을 발송하지 않은 채 계정을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꿔 재영업한 경우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진을 내리고 다른 이름으로 재영업하는 행위는 고의적 사기 의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판매자의 '짝퉁 구매' 주장 반박
판매자가 '구매자도 짝퉁인 줄 알고 샀으니 공범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이 정품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광고를 보고 구매한 것이며, 설령 판매 상품이 짝퉁이라 하더라도 대금을 받고 물건을 미발송한 판매자의 사기죄 책임은 별개입니다. 구매 당시 대화 내역에 '짝퉁'을 명시적으로 인지하고 구매한 내용이 없다면 공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 증거 확보와 신고 절차
신고 전 확보해야 할 자료는 ①구매 대화 캡처(상품 광고, 금액, 계좌 정보), ②송금 영수증 또는 이체 내역, ③판매자 계정 화면(이름 변경 전·후), ④현재 재영업 중인 계정 캡처입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포털(ecrm.police.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도 병행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사 환급 청구 방법
형사 신고와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소송보다 빠른 민사 절차)으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신원(계좌 명의인)이 특정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가 확인되면 법원을 통한 계좌 압류로 피해 금액 회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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