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6월 26일

대학교 강의실에서 펜슬을 도난당했는데 CCTV가 없으면 신고 안 되나요?

Q. 질문 내용

대학 강의실에서 애플펜슬 프로를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강의실에 CCTV가 없어서 접수 자체를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범인을 찾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CCTV가 없는 대학 강의실에서 발생한 절도 피해에 대해 수사 진행 가능성과 피해 회복 방법을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CTV 영상이 없어도 절도 신고 접수는 가능하며, 다양한 간접 증거를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CCTV 없어도 신고 가능합니까

경찰은 CCTV 영상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신고를 접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이 접수를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한 처우이므로 같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민원 포털에서도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의 신고는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도 접수됩니다.

■ 활용 가능한 대체 증거

CCTV가 없는 강의실이라도 ①강의실 복도 또는 건물 출입구 CCTV 확인(대부분의 대학 건물 입구에 설치), ②강의 직후 강의실에 있었던 수강생 목격자 확보, ③분실 전후 본인의 카드 결제 기록·영수증(물건 구입 입증), ④제조사 시리얼 넘버 등록 여부 확인(애플펜슬은 연결 기록으로 추적 가능)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애플 기기의 경우 '나의 기기 찾기' 기능에 위치 추적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교 측 활용 방법

대학교 학생처 또는 생활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학교 자체 조사가 시작됩니다. 학교 측이 수강 명단을 통해 해당 강의실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분실 신고를 게시판에 공지해 목격자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 커뮤니티(에브리타임 등)에 피해 사실을 공유하면 목격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내 경비원에게 당시 강의실 출입자 기억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피해 회복 방법

범인이 특정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물건 반환 또는 배상)와 형사 절도죄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학교 측의 안전 관리 의무 소홀(강의실 보안 미비)을 이유로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애플 케어 가입 또는 개인용 물품 손해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여 보험 청구 경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중앙 형사전문센터 · 형사 전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직통 051-744-7311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