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고3인데 친구 엄마가 학교 앞에서 허위 사실로 제가 자기 딸을 학교폭력했다고 소리치며 삿대질했습니다. 옆에 친구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공개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는 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법적 구제 방법을 찾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격자가 있는 공개 장소에서 발생한 허위 사실 기반 모욕·비난 행위는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며,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적용 법조 검토 — 명예훼손 vs 모욕죄
'학교폭력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반면 '나쁜 놈이다' 등 사실 적시 없이 인격을 비하한 내용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 징역·2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삿대질과 같은 비언어적 행위는 단독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모욕적 발언과 결합하면 피해 정도를 가중하는 사정으로 손해배상에 반영됩니다. 발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메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 방법
공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①현장 CCTV 영상(학교 정문 주변), ②목격자(함께 있던 친구)의 진술서, ③사건 직후 담임교사 또는 학교 측에 알린 사실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목격자 진술은 증인 확보 즉시 날짜와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연락처(이름, 주소)를 알고 있다면 고소장 작성 시 특정 피의자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피해자의 고소 절차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 고소를 대리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모욕죄는 고소권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이며, 명예훼손죄도 고소(피해자 신고) 없이는 수사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고소 기간은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예상 금액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 또는 소액심판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장소에서 또래 친구가 목격한 상황에서의 허위 사실 모욕은 정신적 피해가 명백하므로 50만~2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 후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합의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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