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6월 26일

상품권 8만 원 받고 못 드렸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Q. 질문 내용

배달앱 상품권을 받기 전에 미리 8만 원에 판다고 올렸고 돈을 받았습니다. 상품권이 아직 안 와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며칠이 지났고 돈이 없어 환불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미리 대금을 받고 물건(상품권)을 제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 지연이나 이행 불능 상황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기죄 성립의 핵심 — 기망 의도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거래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②그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상품권을 받기 전 판매글을 올린 점, 받은 후 상품권이 도착하면 줄 의사가 있었던 점은 초기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을 지속하며 상황을 설명한 점도 고려됩니다.

■ 민사 채무불이행과의 구별

사기죄와 민사 채무불이행은 구별됩니다. 이행 의사가 있었으나 이행 불능(자금 부족, 물건 미입수 등)이 된 경우는 민사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계약 해제(대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기 의도(범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의견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대금 반환이 최우선 해결책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은 8만 원을 조속히 반환하는 것입니다. 상품권이 도착하면 전달하고, 상품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분할 납부를 제안하더라도 대금 반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반환 약속을 카카오톡 등 문자로 남겨 두면 이후 분쟁에서 악의적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 고소를 당한 경우 대응 방법

만약 상대방이 경찰에 사기 고소를 했다면, 경찰 출석 시 ①상품권 취득 예정이었다는 증거(판매자와의 대화 캡처), ②대금 지연 이유(단순 자금 부족), ③지속적인 연락·이행 의사 표현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대금 반환)를 진행하면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중앙 형사전문센터 · 형사 전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직통 051-744-7311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