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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6일

친구 엄마가 학교 앞에서 허위 사실로 소리질렀어요,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고3인데, 친구 엄마가 학교 앞에서 제가 자기 딸을 학교폭력했다는 허위 사실을 소리치며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학폭을 한 적이 없는데 허위 사실로 모욕당했으니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제3자가 공개 장소에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큰 소리로 비난하여 명예가 훼손된 상황에서 형사 고소 및 민사 합의금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위 사실에 의한 공개 모욕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친구 엄마가 '학교폭력을 했다'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옆 친구 등)가 있는 자리에서 발언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단순 모욕죄(1년 이하 징역·2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발언 내용이 '학교폭력을 했다'는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 단순히 욕설이나 인격 비하에 그쳤으면 모욕죄를 적용합니다.

■ 성립 요건과 증거 확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식하거나 인식 가능한 상황)이 필요합니다. 학교 앞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지나가는 학생, 교직원, 일반인이 목격한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옆에 있던 친구의 목격자 진술, 주변 CCTV 영상, 발언 장면 음성 녹음(상대방이 있는 자리에서의 녹음은 증거로 활용 가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학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증 자료(학폭 관련 공식 기록 없음 확인서)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형사 고소 절차와 효과

가까운 경찰서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등학생(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방이 압박을 느껴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법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가 가능합니다. 청구 항목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일반적으로 50만~300만 원 수준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음)가 중심입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내용증명 발송으로 상대방에게 사과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방법이 간편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액심판(3,000만 원 이하)을 통해 신속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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