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습니다. 변호사님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이 죄가 어떤 기준으로 성립되는지, 불기소나 약식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권리행사방해죄로 검찰 송치를 받은 상황에서 향후 처리 방향과 대응 방법을 파악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 송치가 곧 기소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또는 약식처분을 목표로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과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핵심은 물건이 본인 소유라도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임의 처분하거나, 압류 예정 물건을 은닉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고의성과 권리 방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과실이나 정당한 권리 행사는 구성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위한 대응
경찰이 혐의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더라도 검찰이 최종 기소·불기소를 결정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려면 ①물건을 옮기거나 처분한 경위(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②상대방의 권리행사 실제 방해 여부, ③피해자 측과 합의 또는 변제 여부를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이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권리행사방해죄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합의 시에는 ①피해 회복(실제 발생한 손해 변제), ②재발 방지 약정, ③합의서 공증 또는 내용증명 처리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검찰 처분 전 합의는 처분 결과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기소 시 약식처분·집행유예 가능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되더라도 ①초범 여부, ②피해 금액 규모, ③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약식처분(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면 반성문, 피해 변제 자료,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기소된 이후라도 1심 선고 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선고 형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조치
첫째, 송치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건을 처분·이동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피해자 측 연락처를 파악하여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변호인 조력으로 검찰 의견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적극 대응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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