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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6일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지인이 도박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지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도박 목적으로 빌려준 돈도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도박 자금 목적으로 대여한 금전의 민사 회수 가능성을 다투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박 목적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 법리가 적용되어 민사 회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는 흐름입니다.

■ 불법원인급여 법리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본인이 도박 자금임을 알고 대여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법원이 본인 측 반환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불법성이 오로지 상대방 측에 있는 경우' 급여자가 반환 청구 가능하다는 입장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단순히 '도박 목적인 것을 알았다'는 정황과 '본인도 도박에 직접 가담했다'는 정황은 회수 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도박 목적 인식 여부가 핵심 변수

본인이 '도박 자금임을 몰랐다'는 정황이 입증되면 일반 금전 대여 회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도박 자금임을 알았지만 대여금 약정만 했다'는 정황이면 불법원인급여 논란이 발생하나, 실무에서는 '도박 행위 자체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대여자'는 반환 청구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이 '도박 게임에 함께 참여하며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면 반환 청구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 형사 고소 가능성

상대방이 도박 자금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제 의사·능력 없이 편취'라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도박 자금 목적 대여라는 정황은 상대방 측 불법 사유이지 본인 측 사기 고소를 막는 요소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상습도박자인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 수사 과정에서 재산 파악도 가능해집니다.

■ 본인이 즉시 진행할 조치

첫째, 대여 당시 상황(도박 자금 인식 여부·대여 경위)을 정직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여금 지급 자료(계좌이체 영수증·차용증)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대방의 변제 약속 카톡·문자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인 측 도박 가담 여부를 솔직하게 변호인에게 공유하신 뒤 회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본인 측 형사 책임 여부

본인이 도박 자금을 제공한 행위 자체가 도박죄 방조 또는 도박개장 방조로 처벌될 위험이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대여 수준이면 형사 처벌 위험이 낮으나, 본인이 도박 장소 운영 또는 도박판 알선에 관여한 정황이면 별도 형사 위험이 발생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도박 목적 대여금 회수는 불법원인급여·사기죄 교차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대여 경위와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 조력으로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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