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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6일

전 남자친구 외도 발견 후 폭로글 게시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맞고소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전 남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교제 + 마지막 재결합 후 1개월 반 반동거 정황이고 집 비밀번호는 제 생일, 제 짐도 그 집에 있었습니다. 본가에서 올라와 짐을 가지러 들어간 집에서 다른 여성과의 관계 정황을 발견했고 전화로 확인 후 헤어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옷을 던지고 페트병 내용물을 뿌렸으며, 이후 오픈채팅방(84명)에 전 남자친구 실명·차량 정보 일부와 함께 돈 문제·바람 글을 게시, 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경찰에 모두 진술된 상태인데 제가 맞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본인 측 고소 위험(주거침입·재물손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상대방 측 외도에 대한 본인 측 맞고소 가능성이 양면으로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정당한 출입 권한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거침입 부분은 일부 방어 가능하나, 오픈채팅방·인스타 게시 부분은 본인 측 책임이 무겁고 맞고소 가능 사항은 제한적인 흐름입니다.

■ 주거침입죄 성립 평가

본인이 1개월 반 반동거 + 본인 짐 보관 + 비밀번호 본인 생일 정황이면 본인 측 출입은 ‘적법한 점유보조자 또는 일시 거주자 자격의 출입’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 측은 ①반동거 사실 입증 자료(택배·우편물·옷·생활용품 정황), ②비밀번호 본인 생일 사실, ③전 남자친구가 ‘오지 말라’ 한 시점 이전 본인이 ‘짐을 가지러 가겠다’고 명확히 통보한 DM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지 말라’ 발언 이후 본인이 출입한 정황은 주거침입 평가 위험이 있어 본인 측 정당한 짐 회수 목적이 핵심 변수입니다.

■ 재물손괴 부분

본인이 옷을 던지고 페트병 내용물을 뿌린 정황은 ‘본인 점유 외 재물에 대한 효용 침해’로 평가되어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 측이 일부 옷·물품이 본인 소유였다고 주장하셔도 전 남자친구 측 물품에 대한 일부 손괴는 본인 측 책임이 발생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본인 측은 ①본인 소유 물품과 상대방 소유 물품을 구분, ②피해 정도(원상회복 비용)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시고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오픈채팅방·인스타 게시 부분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본인이 ①오픈채팅방 84명에 실명·차량 정보·돈 문제·바람 글 게시, ②상대방 인스타그램에 ‘바람을 피우는 사람’ 글 게시한 정황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아니면 사실 적시) 평가가 매우 높습니다. 게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연성·공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본인 측 방어 핵심은 ①상대방 외도 정황의 사실 입증, ②본인 측 공익적 동기 입증인데 1:1 갈등에 가까운 사안에서 공익성 인정은 어려운 흐름입니다.

■ 본인 측 맞고소 가능 사항

상대방 측 외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간통죄 폐지). 본인 측이 맞고소 가능한 사안은 ①상대방이 본인 측 동의 없이 본인 측 영상·사진을 유포한 정황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②반동거 중 본인 측 짐·물품을 무단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횡령, ③본인 측에 협박·폭행 정황이 있다면 형법상 각 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단순 외도 정황만으로 맞고소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이므로 본인 측은 맞고소보다 ①본인 측 처벌 수위 최소화(반성·합의), ②민사 위자료 청구 트랙으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경찰 조사 전 진행할 조치

첫째, 본인 측 반동거 입증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인 측 게시 글 일체를 본인이 먼저 자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삭제는 본인 측 반성의 정황 자료). 셋째, 상대방 측에 합의 접촉을 변호인 조력으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성사 시 처분 수위 대폭 완화 가능. 넷째, 단독 진술 회피 + 변호인 조력으로 진술 방향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본인 사안은 복수 죄명이 동시에 다투어지는 영역으로 본인 단독 진술 시 의도와 다르게 가중 정황 진술이 나올 위험이 큽니다. 경찰 출석 통보 전 변호인 조력으로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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