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강아지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 A가 갑자기 카톡으로 1년 전 일을 거론하며, 제가 다른 사람 B의 메시지를 단순 전달해준 것을 두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A는 '전에 어떤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거 알고 있죠?'라며 협박하듯 삼자대면을 요구하고, 제가 'C가 B한테 받은 게 많은데 안 나와서 먹튀라는 얘기를 했다, 비속어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모임에서 1년 넘게 간식·물까지 챙겨준 정황이 있는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지, 제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카톡 발언의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협박 메시지에 대한 본인 측 방어 양면이 함께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1:1 카톡에서 단발적으로 한 발언’이라면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고, 상대방의 ‘고소 위협 + 삼자대면 요구’는 별도 협박죄 평가 길이 열리는 흐름입니다.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핵심 요건이 공연성입니다. 본인이 ‘먹튀’ 발언을 1:1 카톡으로 단 한 명에게만 전달한 정황이면 공연성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인정하여 1:1 발언이라도 상대방이 다수에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 측은 카톡 상대방이 본인과 신뢰관계가 있고 외부 전파 가능성이 낮았다는 정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발언의 사실 적시 vs 의견 표명 평가
‘먹튀’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경계에 있습니다. 본인이 발언한 맥락이 ‘C가 B한테 받은 게 많은데 그 뒤로 안 나왔다’는 객관적 사실 적시 + ‘먹튀라는 평가’ 의견이 결합된 경우 명예훼손이 다투어질 수 있으나, 본인 측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는 ‘저런 년들은 보낸다’ 류 표현은 모욕죄 평가 영역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 측은 발언 맥락을 정리하여 사실 적시 부분과 의견 부분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 협박 메시지에 대한 본인 측 권리
상대방 A가 ‘전에 명예훼손 고소한 거 알고 있죠?’ 등 카톡 발언으로 본인 측을 위협한 정황이면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갈죄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고소 예고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협박죄 성립은 ‘구체적 해악 고지 + 본인 측 의사 압박’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본인 측은 협박성 카톡 일체를 캡처 보관하시고 ‘본인 측 의사 자유가 압박된 정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즉시 진행할 방어 조치
첫째, 본인이 보낸 카톡 발언 전체 흐름(맥락·시간·상대방·1:1 여부)을 캡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 삼자대면 요구 카톡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 측 강아지 모임 내 1년 넘는 신뢰관계 자료(간식 제공·동선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대방이 실제 고소장 접수 시 본인 측 답변은 변호인 조력으로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단독 진술 시 의도와 다르게 ‘공연성 인정’ 정황 진술이 나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카톡 명예훼손 사안은 공연성·전파가능성·의견 표명 평가가 사안별로 매우 미세하게 갈리는 영역입니다. 본인이 실제 경찰 출석 통보를 받기 전 카톡 자료를 들고 변호인 조력으로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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