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6월 25일

명예훼손 고소했는데 '죄가 안됨' 불송치?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소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6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배우 송하윤 씨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은 '죄가 안됨', 업무방해·협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송하윤 측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 중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죄가 안됨'과 '혐의없음'이 어떻게 다른지,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리합니다.

📌 이 글의 핵심

  • '죄가 안됨'은 범죄 구성요건은 충족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행위 등)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혐의없음'은 증거불충분 또는 범죄인정안됨으로 나뉩니다.

  •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 명예훼손 '죄가 안됨'은 의혹 제기자에게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판단이 개입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부산 해운대 거점

목차

  1. 사건 개요

  2. 불송치 결정의 종류 — '죄가 안됨' vs '혐의없음'

  3. 명예훼손이 '죄가 안됨'이 된 이유

  4. 이의신청 절차 — 30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5. 고소인 입장에서의 이의신청 전략

  6. 부산에서 형사 고소·이의신청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

  7. FAQ

1. 사건 개요

2024년 4월 방송을 통해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선배에게 폭행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상대방 측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접수 6개월 만인 2026년 2월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

경찰 결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죄가 안됨

업무방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협박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고소인 측은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해 검찰이 재검토 중입니다.

2. 불송치 결정의 종류 — '죄가 안됨' vs '혐의없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의미가 다르며, 고소인의 이후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결정 유형

의미

죄가 안됨

범죄 구성요건은 충족하나, 정당방위·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음. "행위는 했지만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수사 결과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사실상 완전한 무혐의.

⚠️ '죄가 안됨'은 완전한 무죄가 아닙니다

'죄가 안됨'은 "행위 자체는 있었으나 위법하지 않다"는 결정입니다. 피의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이 타당한지를 이의신청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명예훼손이 '죄가 안됨'이 된 이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 '죄가 안됨'이 나오는 가장 흔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입니다.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에는 제310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죄가 안됨'은 주로 다음 두 가지 경로로 인정됩니다.

  •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 — 행위자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구성요건 자체가 탈락하므로 '죄가 안됨'보다는 '혐의없음'에 가깝지만, 실무상 혼용되기도 합니다.

  • 비방 목적이 없었다 — 공익적 목적이나 정당한 의혹 제기였다고 판단된 경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비방 목적이 부정되면 '죄가 안됨'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방송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죄가 안됨'으로 결정한 것은, A씨의 의혹 제기가 비방 목적이 아닌 정당한 행위로 판단됐거나 허위성 인식이 부정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법원 2026도3783 판결(허위사실공표죄 무죄)과 같은 법리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절차 — 30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 기간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각하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의신청 방법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경찰서를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절차

  1. 검찰이 경찰 수사 기록 전체를 넘겨받아 재검토합니다.

  2.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3.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소·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 등).

  4.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고등검찰청에 항고, 항고 기각 시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5. 재항고도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일부 죄명에 한함).

📖 불복 경로 한눈에 보기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30일 내, 관할 검찰청) → 검찰 불기소 → 항고(고등검찰청) → 재항고(대검찰청) → 재정신청(법원 / 일부 죄명)

5. 고소인 입장에서의 이의신청 전략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이의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① 경찰이 '죄가 안됨'으로 판단한 근거를 정확히 파악

이의신청서는 단순히 "다시 수사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경찰이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한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판단이 잘못됐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의 결정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② 새로운 증거 또는 보완 논리 제시

이의신청에서 경찰 수사 때와 동일한 자료만 다시 제출하면 검찰이 동일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증거(목격자 진술·추가 기록·전문가 의견 등)를 발굴하거나, 기존 증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보강해야 합니다.

③ 명예훼손의 경우 — 허위성·비방 목적 입증에 집중

'죄가 안됨' 결정이 나온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의신청이 인용되려면, 피의자(A씨)가 허위임을 알면서 공표했거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의혹을 가질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놓치면 회복 불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각하됩니다. 통지서를 받는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고 기간 내 신청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6. 부산에서 형사 고소·이의신청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

부산·해운대·울산·창원 등 영남권에서 명예훼손·학교폭력·업무방해 관련 형사 고소 또는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사항입니다.

  1. 불송치 이의신청 작성·제출 경험 — 이의신청서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법리 반박 문서입니다. 경험 있는 변호인이 작성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처리 경험 — 허위성 인식·비방 목적 입증 전략이 핵심입니다.

  3. 30일 기간 내 신속 대응 가능 여부 — 통지서를 받은 즉시 연락해 기간 내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13년차)로, 부산지방검찰청·부산고등검찰청 관할 이의신청·항고 사건을 포함해 부산·해운대·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 등 영남권 및 제주 사건을 직접 수임·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강원 등 타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합니다.

7. FAQ

Q. 경찰이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죄가 안됨'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죄가 안됨'은 행위는 있었지만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있으나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정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이의신청 전략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의 결정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Q.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고등검찰청에 항고, 항고 기각 시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재항고도 기각되면 일부 죄명(고소할 수 있는 죄)에 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와 법리 보강이 필요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십시오.

Q. 부산에서 명예훼손 불송치 이의신청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으려면?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30일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13년차)는 부산·해운대 거점으로 이의신청·항고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 주의사항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25일 기준 법령 및 판례를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1533-7377

카카오 상담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중앙 형사전문센터 · 형사 전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직통 051-744-7311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