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6월 25일조회 84

수원 중1 친구와 몸싸움, 학폭위와 경찰 고소 동시에 어떻게 대비할까요?

Q. 질문 내용

수원 사는 중1 남학생 부모입니다. 아이가 같은 반 친구와 장난 치다 몸싸움이 있었고, 그 뒤 피해 학생 쪽에서 학폭으로 신고했어요. 아이 말로는 처음에 서로 놀리면서 장난쳤고 상대가 먼저 밀치고 욕했답니다. 저희 아이가 화나서 세게 밀었고 상대가 넘어져 팔을 다쳤어요. 학교는 학폭위 가능하다 하고, 피해 부모님은 경찰에도 고소한답니다. 일방적 괴롭힘이 아닌데 너무 억울해요. 학폭위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병행 진행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본인 아이의 책임 정도와 상대 측 선행 행위까지 함께 평가되도록 정리하시는 흐름이 핵심입니다.

■ 학폭위와 형사 절차의 병행 가능성

학교폭력 사건은 ①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호처분 절차, ②형사 절차(만 14세 이상 형사 처벌, 만 14세 미만 촉법 보호처분)가 서로 별개로 동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인 아이는 중1로 통상 만 13~14세 사이이므로 형사 절차의 처분 형태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통상 소년부 송치로 진행되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본인 아이 측 평가의 양 측면

첫째, 본인 아이가 화가 나서 상대를 세게 밀었고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사정은 상해 또는 폭행의 객관적 사실로 평가됩니다. 단순 장난이라는 본인 아이의 주관적 인식과 상관없이 객관적 결과로 평가가 이뤄집니다. 둘째, 상대 학생이 먼저 밀치고 욕한 정황은 본인 아이의 행위가 일방적 가해가 아닌 상호 분쟁 중 발생한 사정으로 평가되어, 양형 평가에서 본인 측 유리 정황이 됩니다.

■ 본인이 보유해야 할 자료

첫째, 상대 학생이 먼저 밀치고 욕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자료(목격자 증언, CCTV, 본인 아이 진술 일관성). 둘째, 본인 아이의 평소 학교 생활 자료(성적, 출결, 교사 평가). 셋째, 본인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상대 학생에게 보낸 사과 표현 흔적. 넷째, 가족의 양육·지도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 다섯째, 상대 학생의 상해 정도와 본인 아이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자료(의료 기록, 사고 경위).

■ 학폭위 대응 전략

학폭위에서는 ①가해 행위 인정(완전 부정은 불리), ②상대 학생의 선행 행위로 인한 우발적 대응이라는 점, ③본인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종합 정리해 진술하시면 됩니다. 일방적 괴롭힘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면 처분 수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분 단계는 서면 사과부터 출석 정지·전학·퇴학까지 분포되며, 본인 사안 수준에서는 서면 사과·접촉 금지·특별 교육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 형사·소년부 대응 전략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본인 아이의 일관된 진술과 상대 학생의 선행 행위 입증이 핵심입니다. 본인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도 초범이고 우발성이 입증되면 보호처분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가 가장 결정적이고, 의료비 부담 + 위자료 + 처벌불원서가 결합되면 본인 측 처분이 크게 약화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학폭·형사 동시 진행 사건은 변호인 조력으로 본인 측 입지가 결정적으로 강화됩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