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이사 나오면서 월세 보증금에서 150만 원 정도 제하고 받았어요. 복비와 청소비, 수리비 명목인데 복비·청소비는 억지인 것 같아 따졌더니 안 받겠다 하다가 수리비를 부풀려 그 금액을 끼워 맞추고 정당하게 제했다고 우깁니다. 계약서상 실제 임대인은 5년간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항상 여동생과 통화·면담했어요. 여동생을 공갈·사기로 고소하고 싶은데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집주소·주민번호는 모릅니다. 경찰서에 가면 고소 가능한가요?
본인 사안은 임대인 측 부당 공제와 대리인의 권한 범위 평가가 핵심입니다. 사기 또는 공갈 고소가 가능한 영역이지만, 가해자 특정 자료가 제한적이라 경찰의 추가 수사 협조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보증금 부당 공제의 법적 평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정당한 사유에 한해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복비는 임차인 측이 부담할 사유가 없는 항목이고, 청소비는 통상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금액에 한해 인정됩니다. 수리비는 임차인의 통상 사용 외 손상에 한해 청구 가능하고, 정당한 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본인 사안처럼 부당한 항목을 끼워 맞춰 보증금을 부풀려 공제한 경우, 그 행위가 처음부터 본인을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할 의사로 이뤄졌다면 사기죄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사기와 공갈죄의 평가 갈래
사기죄는 본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고, 공갈죄는 본인에게 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외포심을 일으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본인 사안에서 임대인 측이 본인의 보증금을 임의로 공제한 뒤 정당한 사유라며 우기는 흐름은 사기죄에 가깝습니다. 다만 본인이 따졌을 때 명시적으로 위협하거나 외포심을 일으킨 발언이 있었다면 공갈죄 검토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여동생)의 책임 평가
여동생이 임대인의 대리인 또는 사실상 관리자로 활동했다면, 본인은 ①여동생 개인의 책임, ②임대인 본인의 책임을 모두 검토 가능합니다. 임대인 본인이 여동생의 행위를 알았거나 묵인했다면 임대인 본인도 공동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능하면 임대인과 여동생 양측을 모두 청구 대상으로 정리하시는 흐름이 효율적입니다.
■ 가해자 특정과 고소 절차
본인이 여동생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주소·주민번호를 모르더라도 경찰서에서 고소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찰이 통신사·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가해자 특정에 협조합니다. 고소장에는 ①본인 인적사항, ②가해자(여동생)의 이름·연락처와 임대인 인적사항, ③사건 경위, ④피해 금액, ⑤보유 자료 목록을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보유해야 할 자료
첫째, 임대차계약서 사본. 둘째, 보증금 입금·반환 내역. 셋째, 공제된 150만 원 명세서. 넷째, 여동생과의 카톡·문자·통화 녹취. 다섯째, 부당 공제에 본인이 항의한 흔적과 여동생 측의 우기는 답변. 여섯째, 이사 시 점검 사진(원상 회복 상태). 일곱째, 부당 수리비 항목의 객관적 부당성 자료(시세 비교, 동일 부분 수리 견적). 민사상 보증금 반환 청구는 사기 고소와 별개로 진행 가능하니, 양 트랙 동시 진행이 효율적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부당 공제 사건은 자료 정리와 트랙 선택이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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