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2020년 초 선배와 저 둘이서 3천만 원 안 되는 금액으로 편취를 했어요. 형사처벌은 받았습니다. 현재 선배는 건강이 안 좋고 원고가 6년 전 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제가 쓴 돈은 20%뿐이고, 선배와 동거녀가 80%를 다 가져갔는데 원고가 제 계좌로 입금된 게 화근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본인 사안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본인의 지분 평가, 공동책임 분담이 모두 얽힌 복잡한 사건입니다. 본인이 받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책임은 별도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평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①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②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본인 사안은 2020년 초 사건이라 발생일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10년 시효는 아직 남아 있으나,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시효가 핵심 쟁점입니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고, 형사판결 확정 시점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 항변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 본인 지분 20%와 공동책임 평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액에 대해 부진정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본인이 실제 사용한 부분이 20%라도 피해자는 본인에게 100% 청구가 가능하고, 본인이 80%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와 그 동거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본인이 ①실제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입증하시고, ②피해자가 원고 측 청구의 본인 지분을 20%로 한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본인 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입금 흔적과 본인 측 위치
원고가 본인 계좌로 입금했다는 사정은 본인이 자금 흐름의 직접 매개였다는 객관 증거가 됩니다. 다만 본인이 그 자금을 즉시 선배 또는 동거녀에게 이체한 흔적이 있다면 본인은 단순 자금 전달책에 가까운 위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금 후 본인이 사용한 부분과 타에 전달한 부분을 자료로 구분해 정리하시면 본인 측 책임 평가에 유리합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손해배상 청구 소장의 정확한 청구 원인과 시점을 확인하시고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인이 받은 형사판결문 사본을 확보하시고 판결 확정일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금 후 본인이 사용한 부분과 타에 전달한 부분을 보여 줄 자료(이체 내역, 카톡, 영수증)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배와 동거녀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함께 검토하시면 본인 측 최종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즉시 변호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손해배상 사건은 답변서 기한과 소멸시효 평가가 결정적입니다. 소장과 형사판결문을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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