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전자소송 관련 문의드려요. 서증번호 문제로 철회서 제출한 건이에요. 전자소송 서증에 '철'이라고 되어 있고 감정신청서에는 '채'라고 되어 있는데 서증만 철회된 건가요? 감정신청서나 준비서면은 철회 안 되나요? 서증번호 맞추기 위해 철회했고 준비서면·감정신청서도 서증번호 인용 수정 필요한데 다시 한 번 올리면 되나요? 사건담당부서나 고객센터 같은 곳에서도 알려주나요?
본인 사안은 전자소송 시스템의 서면별 철회 처리 방식과 관련 서류 재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표시 기호의 의미와 후속 정정 방법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전자소송 표시 기호의 의미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서면 옆에 표시되는 기호는 ①'철' 표시는 해당 서면이 철회 처리되었음, ②'채' 표시는 해당 서면이 채택(증거 채택, 정식 접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본인 사안에서 서증은 '철' 표시로 정식 철회 처리되었고, 감정신청서는 '채' 표시로 정식 접수된 상태입니다. 두 서면은 시스템상 분리되어 관리되므로, 서증 철회가 자동으로 감정신청서나 준비서면 철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감정신청서와 준비서면의 별도 철회
감정신청서나 준비서면을 철회하시려면 각 서면별로 별도의 철회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①사건검색 → 본인 사건 선택, ②서면 제출 메뉴에서 '철회서' 또는 '취하서' 작성, ③철회 대상 서면을 명시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감정신청서가 이미 채택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철회가 제한되거나 사유 소명이 필요할 수 있어, 사건담당부서에 먼저 문의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 서증번호 인용 정정 방법
서증이 철회되어 번호가 변경된 후 준비서면이나 감정신청서에 잘못된 서증번호가 인용되어 있다면, 그 서면들을 정정 제출하시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①기존 서면을 철회하고 새로 작성해 제출, 또는 ②정정서면(보충서면, 정정 준비서면)을 별도로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통상 정정서면 제출이 더 효율적이고 절차 부담이 적습니다. 정정서면에는 어느 서면의 어느 부분을 어떤 내용으로 정정하는지 명시하시면 됩니다.
■ 새 서증번호 정리 방법
서증번호는 철회된 번호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택된 서증의 다음 번호부터 이어서 부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이 채택된 상태에서 갑 제3호증을 철회했다면, 다음 새 서증은 갑 제4호증으로 부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건 진행 중간에 번호가 비는 것을 피하고 싶으시면 사건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재정리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 문의 가능한 경로
첫째, 전자소송 고객센터(전화 1588-9985 또는 시스템 내 1:1 문의). 둘째, 사건이 진행 중인 관할 법원의 사건담당부서에 직접 전화 문의가 가능하고, 서증번호 정리와 같은 절차적 사항은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셋째,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매뉴얼과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도 활용 가능합니다. 정확한 서면 정정과 새 자료 제출은 변호인 조력으로 진행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전자소송 서면 정리는 사건 진행과 직결됩니다. 사건번호와 보유 서면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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