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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5일

공사금 4500만 원 전액 변제 후 합의 거부, 검찰 구형 1년 6개월에 실형 받을까요?

Q. 질문 내용

11월 초경 4500만 원 정도의 공사금액을 받고 안 줘서 피해자가 고소했어요. 12월 중순경 전액 변제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고 돈 받고 연락 피합니다. 재판이 열려 선고 전 검사가 1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이 재판에서 저는 실형 받을까요?

 

본인 사안은 전액 변제가 이뤄진 상태라 양형 평가에서 본인 측 매우 유리한 정황이 있고, 검찰 구형이 1년 6개월이라도 실제 선고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일정 부분 큽니다.

■ 검찰 구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

검찰 구형은 검사가 양형 의견으로 제시하는 형량이고, 법원이 그대로 선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통상 법원은 구형의 50~80% 수준에서 선고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양형 자료가 두꺼울수록 구형 대비 큰 폭 감경됩니다. 본인 사안에서 전액 변제가 이미 이뤄진 사정은 양형 평가의 가장 무거운 항목인 '피해 회복'이 100% 충족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 본인 사안의 양형 평가 핵심

첫째, 본인이 12월 중순경 전액 변제를 마치셨다는 점은 매우 강력한 양형 유리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 100% 사실은 객관 자료(입금 내역, 변제 확인서)로 입증 가능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뒤 처벌불원서를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하는 흐름은 피해자 측의 선택일 뿐 본인 측 책임 회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셋째, 본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다른 가중 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합의 미성립의 양형 평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본인이 변제 시도를 했고 실제 변제가 이뤄졌다'는 객관 사실이 양형 평가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의 일방적 거부에 무게를 두기보다, 피고인 측의 실제 회복 행위와 진정한 반성을 평가합니다. 본인이 변호인을 통해 ①변제 완료 사실 입증, ②합의 시도와 거부 흔적 정리, ③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제출을 진행하시면 양형 평가에서 본인 측 입지가 강화됩니다.

■ 실형 회피의 권장 자료

첫째, 4500만 원 전액 변제 입금 내역과 변제 확인서(가능하면 피해자 측 수령 확인). 둘째, 본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요청한 흔적(카톡, 문자, 통화 기록). 셋째,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차단한 정황. 넷째, 본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다섯째, 가족·지인 탄원서. 여섯째, 본인의 사회 기여 자료(직업 활동, 봉사 등). 일곱째, 본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또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 이 자료를 변호인을 통해 양형 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하시면 본인 측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 선고 결과 예상

본인 사안은 ①전액 변제, ②합의 거부지만 본인 측 회복 노력 입증, ③반성·탄원 자료 정리가 갖춰지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영역입니다. 다만 전과 또는 사건 정황상 다른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본인 사정 전체를 변호인과 점검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선고 전 양형 자료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변제 자료와 본인 측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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