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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5일

남편이 분양대금 1.5억 중 5천 변제 후 구속, 1심까지 못 나올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남편이 분양 일을 하면서 1번분이 판 매물 계약금 1억 5천을 2번분에게 안 주고 본인이 사용해 12일째 구치소에 있어요. 5천 변제했고 부양가족(저, 초등생 1명, 영유아)이 있어 반성문 내고 불구속 요청했는데 구속 결정 나서 충격이에요. 적부심사 진행하려면 3~5천이 든다는데 차도 다 담보고 예금도 없어요. 아주버님이 1400만 원 보태주실 수 있다는데 변호사는 의미 없다네요. 1심까지 3개월인데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나요? 1심에서도 불구속 어렵나요?

 

본인 사안은 피해 규모(1억 5천)와 피해자 측 강경한 처벌 의사가 결합되어 구속 상태 유지 가능성이 큰 사정입니다. 다만 추가 피해 회복과 자료 정리에 따라 보석 또는 양형 완화 가능성이 일정 부분 열려 있습니다.

■ 구속 평가의 일반 기준

구속 결정은 ①도주 우려, ②증거인멸 우려, ③범죄 혐의 소명 정도, ④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 평가합니다. 본인 사안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는 객관적으로 낮은 정황이지만, 피해 금액이 1억 5천이고 5천만 변제된 미회복 상태에서 피해자 측 강경한 처벌 의사가 결합되어 구속 사유 인정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분양대금 횡령 성격으로 평가되어 재산범죄로 다뤄진 것이 핵심입니다.

■ 추가 변제 1400만 원의 실질적 효과

변호사가 1400만 원 추가 변제가 의미 없다고 평가한 이유는 미회복 금액(1억) 대비 비중이 14% 수준이라 구속 결정 변경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 보석 또는 구속취소 평가에서 의미 있는 변제는 미회복 금액의 상당 비율(통상 30% 이상)에 도달해야 본인 측 입지가 강화됩니다. 다만 1400만 원도 양형 평가에서 본인 측 노력 자료로 활용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상의 후 시점·방식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 1심 진행과 보석 청구

1심 진행 기간은 통상 2~3개월이고, 그 기간 본인이 추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시면 1심 단계에서 보석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석은 ①피해 회복 자료, ②반성 자료, ③도주·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객관 자료, ④부양가족 사정 자료를 종합 제출하시면 됩니다. 1심 판결 자체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보석 인용이 있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 본인이 정리해야 할 자료

첫째, 본인의 재산 상태 자료(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원부, 예금잔액증명서, 대출내역). 본인 가정 재산이 거의 없고 담보로 잡혀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객관 입증이 양형과 보석 심사에 자료로 활용됩니다. 둘째, 부양가족 사정 자료(자녀 영유아 수유 중, 양육 보조 필요성). 셋째, 남편이 출소 후 추가 변제를 보장할 수 있는 계획서(향후 소득 계획, 지인 보증 자료). 넷째, 피해자 측과의 추가 협상 시도 흔적. 다섯째,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 1심 실형 가능성 평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건 정황상 일정 부분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시고 부양가족 사정이 입증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어, 변호인 조력을 통한 양형 자료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구속 사건은 변호인 조력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가능한 한 빨리 추가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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