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지난 새벽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데 모르는 사람 둘이 시비를 걸어 맞대응하다 좀 맞았어요. 경찰이 출동했고 양쪽 경찰관 6명 정도였는데, 한 경찰분이 실실 웃으면서 도발해서 화가 나 '아 시발 피해자한테도 이러냐, 좆같네'라는 식으로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누군가 특정하기보다 '참 뭐같네요' 식의 욕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특정성 요건 평가가 핵심이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본인 욕설을 자신을 향한 것으로 인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분리됩니다.
■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
모욕죄는 특정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공연히 외부에 표시되어야 성립합니다. 핵심은 ①특정인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지, ②현장 청취자들이 그 표현을 누구를 향한 것으로 인식했는지입니다. 본인이 명시적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라도, 현장 상황상 특정 경찰관 또는 경찰 집단을 향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현장에 경찰관이 6명 있었고 본인 욕설이 누구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본인 측 유리 정황입니다. 다만 본인이 '피해자한테도 이러냐'고 했고 직전에 한 경찰관의 도발이 있었던 상황 흐름이라면, 그 발언이 도발한 경찰관 또는 현장 경찰 집단을 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 경찰이 본인을 향한 발언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하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본인이 '감정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본인 측 방어 명분이 일정 부분 형성됩니다.
■ 공무 중 경찰 모욕의 가중 평가
공무집행 중 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일반 사건보다 엄격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 수행의 권위 보호 차원에서 검찰·법원이 일반 모욕 사건보다 처벌 수위를 다소 무겁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본인 측 양형 평가에서 다소 불리한 정황이 형성됩니다.
■ 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 대응
첫째, 현장 정황 자료(CCTV, 본인 폭행 흔적 진단서, 시비 정황)를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폭행 피해를 입은 직후 감정적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정황이 양형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추후 수사 연락이 오면 ①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는 점, ②감정적 표현에 그쳤다는 점, ③직전 폭행 피해와 도발 정황을 일관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이 경찰관에게 사후 사과 의사를 정중히 표시하시면 양형 평가에 긍정적입니다. 넷째, 정식 절차로 진행되면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경찰관 모욕 사건은 진술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현장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