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본 적 없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견됐습니다. 자녀가 SNS에서 알게 된 어른과 점점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신체 사진이 어디론가 유포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녀가 어떤 어른의 협박으로 영상을 찍어 보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오는 보호자 상담은 거의 모두 같은 충격을 안고 옵니다. "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처벌받게 하나요",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나요"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매우 강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 단순히 구입·소지·시청한 사람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전혀 없습니다. 2021년 9월 24일부터는 온라인 그루밍 자체가 별도 범죄로 신설되어, 실제 성착취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대화·유인·권유 행위만으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같은 해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가해자는 평생 추적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일반 성폭력 피해와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 본인이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법적 절차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둘째, 수사 특례가 적용되어 경찰이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로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 보호 제도가 일반 사건보다 훨씬 강하게 작동합니다. 진술녹화 1회로 진술이 종결되고, 변호사·신뢰관계인 동석이 보장되며, 신상은 비공개 처리됩니다.
오늘은 자녀가 아청법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회복 경로 전체 — 아청법 11조와 15조의2의 정확한 적용, 첫 24시간 대응, 가해자 식별 수사 특례, 미성년자 피해자 보호 제도, 학교 사건의 통합 대응까지 보호자 시각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매우 강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① 제작·수출입 무기 또는 5년 이상 ② 영리 목적 배포 5년 이상 ③ 배포·제공 3년 이상 ④ 알선 3년 이상 ⑤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 — 전부 벌금형 없는 징역형. 온라인 그루밍(15조의2)은 실제 성착취 미발생도 3년 이하 처벌. 제작·수출입죄는 공소시효 폐지. 보호자는 자녀의 휴대전화 증거 보전 + 즉시 신고 +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 진술녹화 활용으로 미성년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분기: 증거 보전 + 보호자 대리 신고 + 미성년자 보호 제도 활용 + 학교 사건 시 학폭위 결합
1. 아청법의 적용 대상 — 누구를 어떻게 보호하나
자녀가 아청법 피해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1. 보호 대상 — 아동·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사람 (다만 19세에 도달한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제외)
즉, 학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부분 포함
연령은 만 나이로 평가 (생일 기준)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 (아청법 2조 5호)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필름·비디오물·게임물·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
3. 2020년 6월 용어 변경의 의미
기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됐습니다.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은 그 자체가 성착취·성학대라는 점을 명확히 한 입법자의 의지입니다. 대법원 2021년 판례도 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4. 보호자의 법적 지위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친권자·법정대리인)가 다음 권한을 가집니다.
자녀 대신 고소장 제출
수사 진술 시 동석
재판 절차 대리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합의 협상
5. 학교에서 발견된 경우 — 신고 의무
자녀의 피해가 학교 교사·의료인 등에 의해 발견된 경우, 다음 신고 의무가 작동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신고 의무자(교사·의료인·복지시설 등)는 즉시 신고 의무
미신고 시 처벌 대상
학교에서 인지한 경우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도 함께 작동
2. 아청법 제11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핵심)
아청법의 가장 무거운 처벌 조항입니다. 가해 행위의 단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고, 모든 행위가 벌금형 없는 징역형입니다.
항 | 행위 | 처벌 |
|---|---|---|
11조 1항 |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11조 2항 |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운반·광고·소개·전시·상영 | 5년 이상 유기징역 |
11조 3항 | 배포·제공·광고·소개·전시·상영 | 3년 이상 유기징역 |
11조 4항 | 제작자에게 알선 | 3년 이상 유기징역 |
11조 5항 |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 유기징역 |
11조 6항 | 1항 미수범 | 처벌 |
11조 7항 | 1~3항 상습 | 형의 1/2 가중 |
1. 1항 — 제작·수출입의 무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가장 무거운 처벌)
2021년 개정으로 공소시효 폐지 — 평생 추적
직접 제작 + 간접정범(대법원 2018.1.25. 2017도18443): 협박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영상 생성하게 한 경우도 제작에 해당
미수범도 처벌
2. 5항 — 구입·소지·시청의 처벌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가해 유형이지만 1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형이 없습니다.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보관 → 소지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을 본 행위 → 시청
구매 사실만 있고 받지 않아도 → 구입
3. 가해 단계의 전 영역이 처벌
만들기, 팔기, 배포하기, 알선하기, 보기/소지하기 — 가해의 모든 단계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가해자가 "나는 만들지 않았다", "나는 보기만 했다"고 항변해도 도주처가 없습니다.
4. 보호자 입장의 의미
자녀가 피해를 입은 영상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에 유통됐는지, 누가 봤는지)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다르므로, 수사 과정에서 가해의 전 단계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수사 협조를 정밀하게 진행하면 제작자·반포자·시청자를 모두 식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아청법 제15조의2 — 온라인 그루밍 (2021년 신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24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실제 성착취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루밍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1. 15조의2 1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성적 행위(성교, 유사성교, 신체 접촉·노출 등)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2. 15조의2 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1항 행위 → 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즉 16세 미만의 경우 가중 효과.
3. 입법 취지
기존 법으로는 가해자가 실제로 성착취를 시도하기 전에 단지 친밀해지는 단계에서는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루밍 단계에서 미리 차단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4. 그루밍의 단계적 특징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로 접근합니다.
1단계: SNS·게임·메신저에서 호의적 접근
2단계: 친밀감 형성, 자녀의 고민 들어주기
3단계: 사적 대화 비중 증가
4단계: 성적 농담·은유 시작
5단계: 성적 대화·노출 사진 요구
6단계: 영상 요구·만남 요구
15조의2는 이 중 4~5단계에서 적용 가능해 피해 확대를 차단합니다.
5. 보호자가 확인해야 할 징후
자녀의 그루밍 피해 의심 징후:
휴대전화를 부모 앞에서 잘 안 보여줌
모르는 어른과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음
갑자기 자녀의 정서·행동에 변화
새 휴대전화·기기를 갖고 있음 (가해자 선물)
학교·친구에 대한 관심 감소
비밀 계정 또는 다중 계정 사용
이런 징후를 발견하면 자녀와 강제로 대립하기보다는 차분히 대화하고, 즉시 변호사·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합성 영상(딥페이크)의 평가 — 2024년 11월 판결의 의미
자녀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영상이 발견된 경우, 어느 법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
1. 서울고등법원 2024년 11월 1일 선고 2024노1823 판결
가해자가 16세 미성년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성관계 사진과 합성하여 5회에 걸쳐 합성물을 제작·수령한 사건. 검찰은 주위적으로 아청법 11조 위반(성착취물 제작)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아청법 11조 적용 X: 합성 사진은 아청법 2조 5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음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적용 O: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으로 유죄 인정 (예비적 공소사실)
2. 두 죄목의 차이
죄목 | 처벌 | 적용 대상 |
|---|---|---|
아청법 11조 1항 (제작)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실제 아동·청소년 등장 영상 |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1항 (제작) | 7년 이하 | 얼굴 합성 영상 |
아청법이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따라서 영상이 실제 아동·청소년 본인이 등장하는지, 얼굴만 합성된 것인지의 구별이 결정적입니다.
3. 보호자 입장의 의미
자녀의 영상이 발견된 경우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평가해야 합니다.
실제 자녀가 등장하는 영상 (협박으로 자녀가 직접 찍은 경우 포함) → 아청법 11조
자녀 얼굴을 합성한 영상 →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므로, 영상의 정확한 성격을 변호사·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4. 25번 딥페이크 글과의 결합
이 부분은 사무소 블로그의 25번 딥페이크 피해 글과 직접 연결됩니다. 자녀 얼굴을 합성한 영상은 성폭력처벌법 14조의2가 적용되어 25번 글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고, 실제 자녀가 등장하는 영상은 본 글의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5. 사고 직후 첫 단계 — 보호자가 즉시 해야 할 일
자녀의 아청법 피해를 인지한 직후 24~48시간이 사건 전체를 결정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의 특수성 때문에 보호자가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 자녀와의 대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자녀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본인에 대한 죄책감, 부모에 대한 죄송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를 비난하지 않기 ("왜 그런 사람과 만났냐"는 표현 절대 X)
자녀가 잘못한 것이 없음을 분명히 함
가해자 처벌과 자녀 보호를 위해 함께 진행하자고 안내
시간을 두고 차분히 대화 (강제 추궁 X)
자녀의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면 즉시 정신과·심리상담 연계
2단계 — 증거 보전 (자녀 휴대전화)
자녀의 휴대전화에 있는 증거를 즉시 보전합니다.
가해자와의 메시지·대화 전체 캡처
가해자 ID·전화번호·계정명 보존
영상·사진 (자녀 본인 + 가해자가 보낸 것)
입금·송금 기록 (있는 경우)
가해자 SNS 프로필·게시물 캡처
클라우드·이메일에 백업
자녀에게 가해자를 차단하기 전에 증거 보전을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단 후에는 가해자 측 자료가 추가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단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락
전화: 1366 (24시간)
홈페이지: d4u.stop.or.kr
익명 신청 가능
영상 삭제 지원 + 법률·의료 연계
4단계 — 경찰 신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여성청소년수사대
보호자 단독 신고 가능 (자녀 동행 X 가능)
변호사 동석 권장
학교 사건 시 학교폭력 자치위 동시 진행
5단계 — 변호사 상담
보호자가 직접 변호사 상담
사건 전체 절차 설계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검토 (사선과 별개로)
자녀 진술 시 변호사 동석
이 다섯 단계를 첫 24~48시간 안에 시작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6. 가해자 식별 — 수사 특례와 위장 수사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2021년 신설된 수사 특례가 적용되어 가해자 식별 가능성이 일반 사건보다 훨씬 높습니다.
1. 신분비공개수사 (아청법 25조의2)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잠입 수사
텔레그램·다크웹 등 폐쇄 공간 침투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적극 활용
2. 위장수사 (아청법 25조의3)
더 적극적으로 가상의 신분을 만들어 수사
채팅방·SNS에 가짜 계정으로 참여
범죄 증거 확보를 위한 잠입
3.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아청법 25조의4)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급 경찰관서장 승인 없이 즉시 진행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신속 대응
4. 사법경찰관의 게시물 삭제 요청 (아청법 38조의2)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심위에 삭제·차단 요청 의무.
5. 공소시효 폐지의 의미
아청법 11조 1항(제작·수출입)은 공소시효 없음
가해자가 평생 추적 가능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가해자 처벌 가능
6. 가해자 식별까지의 기간
알고 있는 가해자: 1~2주 (소환 조사)
익명 가해자: 1~3개월 (통신자료 추적)
텔레그램·해외 플랫폼: 위장수사 결합 시 비공개 영상수사
7. 미성년자 피해자 보호 제도 — 일반 사건보다 훨씬 강함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일반 성폭력 피해자보다 훨씬 강한 보호 제도가 적용됩니다.
제도 | 내용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미성년자에게 적극 적용, 국가 비용 |
진술녹화 (성폭력처벌법 30조) | 19세 미만 1회 진술 + 녹화물 증거 |
신뢰관계인 동석 | 보호자·심리상담사 동석 |
신원 비공개 | 가명·익명 처리 |
전문가 의견 진술 | 아동·청소년 심리 전문가 |
가해자와 분리 | 법정 비공개 심리 + 격리 진술 |
손해배상 명령 | 형사 재판 중 손해배상 결정 |
1. 진술녹화 제도의 의미
19세 미만 또는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1회 진술 + 그 녹화물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합니다.
반복 진술의 정신적 부담 해소
가해자와의 대면 회피
사건 직후 신선한 기억 보존
보호자·신뢰관계인 동석 가능
2.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결정적 가치
국가 비용 부담 (보호자 무료)
사선 변호사와 별개로 신청 가능
수사·재판 전 과정 권리 보호
미성년자 진술·재판 동행
3. 손해배상 명령 활용
형사 재판에서 유죄 + 손해배상 명령 가능
별도 민사 소송 부담 없음
피해 원금 + 위자료 + 정신과 치료비
4.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 + 일정 요건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가해자 지역 주민에게 공개 (성범죄자 알림e)
사회적 제재 효과

8. 학교 사건의 통합 대응 — 형사·학폭위·민사 3트랙
자녀의 아청법 피해가 학교에서 발견되거나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1. 형사 절차
보호자 또는 학교 신고 → 경찰 수사 → 검찰 기소 → 형사 재판
가해자 형사 처벌 (아청법 11조·15조의2 등)
2.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학교 교사·의료인은 신고 의무자이므로 학교에서 인지 시 학교폭력 자치위 자동 작동.
학교폭력 심의 절차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전학·퇴학·봉사 등)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보호조치·심리상담·치료비 지원)
3. 민사 손해배상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부모) 민법 755조 친권자 감독자 책임
부모의 직접 손해배상 책임
정신적 위자료·치료비 청구
4. 통합 대응의 필요성
세 트랙이 동시에 작동하므로, 변호사가 통합 설계하지 않으면 한 절차가 다른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폭위에서 자녀가 한 진술이 형사 사건에서 활용되거나,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전체 흐름을 관리해야 합니다.
9. 사례로 보기 — SNS 그루밍에서 영상 협박으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변경하여 일반화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K씨의 중학교 2학년 자녀(만 14세)가 SNS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과 3개월간 친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게임·학교 고민을 들어주다가 점차 성적 대화를 시도했고, 신체 사진을 받은 후 그것으로 자녀를 협박해 추가 영상을 강요했습니다. K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발견한 후 취할 수 있는 길은 단계별 진행이 필요합니다.
① 즉시 보호자 대응
자녀와의 대화 — 비난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자는 태도
자녀 휴대전화 증거 보전 — 메시지·영상·가해자 정보 모두 캡처·백업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66 연락 — 영상 삭제 지원
가해자 차단 (증거 보전 후)
정신과 또는 심리상담 즉시 시작
② 형사 절차 (가해자 처벌)
가해자에게 적용 가능한 죄목:
아청법 11조 1항 (제작): 협박해서 자녀가 영상을 보내게 한 경우, 간접정범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아청법 15조의2 1항·2항 (그루밍): 16세 미만 대상 성적 대화·유인 → 3년 이하 / 3,000만 원 이하
성폭력처벌법 14조의3 1항·2항 (영상 협박·강요): 영상으로 협박·강요 → 1년 이상 / 3년 이상 유기
아동복지법 17조 (성적 학대): 추가 가능
여러 죄목이 결합되어 가해자의 형사 처벌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③ 피해자 보호 활용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 국가 비용
진술녹화 1회로 진술 종결
보호자 동석
신원 비공개 처리
학교에 사건 알리지 않을 권리 (다만 학교폭력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면 자동 진행)
④ 학교 사건 결합 검토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므로 학교폭력 자치위는 작동하지 않지만, 자녀의 학교 적응을 위해 학교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사건이 학교 전체에 알려지지 않도록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⑤ 민사 손해배상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치료비 청구
부모의 손해배상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 재판 중 손해배상 명령으로 신속 처리 가능
이 사례의 핵심은 '자녀를 보호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통합 전략'입니다. 가해자 처벌만 강조하다 자녀의 정신적 회복이 늦어지거나, 자녀 보호만 챙기다 형사 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두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건 설계가 본인 가족의 회복에 결정적입니다.
10. 부산·해운대에서 아청법 피해 사건은 어디서, 누구와 다투나
관할은 가해자 또는 사건 발생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그 외 부산 전역은 연제구의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 지원 기관 (부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66 (24시간 전국)
부산해바라기센터 —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부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아청법 피해 사건은 형사 절차·피해자 보호·학교 사건·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므로, 변호사 선임 시 다음 요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지
아청법 11조·15조의2 실무 법리에 정통한지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 동석 경험이 있는지
학교폭력 자치위와 형사 절차를 통합 진행할 수 있는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아청법 피해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본 실수는, 자녀를 보호하려는 보호자의 마음이 자녀를 가만히 두고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는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정신적 충격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가 영상을 추가 유포하거나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회복은 사건이 명확히 종결되는 것에서 시작되고, 사건 종결의 출발점은 보호자의 빠른 결정입니다. 자녀를 비난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자는 태도로, 한 시간이라도 빨리 변호사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부산 해운대 본점을 중심으로 아청법 피해를 포함한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회복을 지원해 왔습니다. 형사 절차·피해자 보호·학교 사건·민사 손해배상을 통합 진행하여, 자녀가 사건의 충격을 정리하는 동안 법적 절차가 빠르고 정확히 진행되도록 동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14세인데 SNS에서 만난 어른과 성적 대화만 했고 실제 만남이나 사진 전송은 없었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아청법 15조의2(온라인 그루밍)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16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행위는 1항과 동일한 형으로 가중됩니다. 실제 성착취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루밍 단계에서 처벌 가능한 것이 2021년 9월 24일 신설된 조항의 핵심 취지입니다. 즉시 메시지를 캡처해 증거를 보전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가해자가 자녀를 협박해서 영상을 찍게 한 경우 가해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제작죄로 처벌되나요?
A. 됩니다. 대법원 2018년 1월 25일 선고 2017도18443 판결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 스스로 영상을 생성하게 하고 그것을 인터넷에 저장·접근할 수 있게 한 경우를 아청법 11조 1항의 간접정범 형태의 제작으로 평가했습니다. 즉, 가해자가 카메라를 들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강요해 영상을 만들게 한 것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제작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죄는 2021년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가해자는 평생 추적 가능합니다.
Q. 자녀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아청법으로 처벌되나요?
A. 자녀 본인이 등장하는 실제 영상이 아니라 얼굴만 합성된 영상이라면 아청법 11조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가 적용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년 11월 1일 선고 2024노1823 판결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두 죄목의 처벌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청법 11조 1항(실제 영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1항(합성 영상): 7년 이하. 영상의 정확한 성격을 변호사·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함께 평가해야 적용 죄목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의 사건을 학교에 알리고 싶지 않은데 가능한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 교사·의료인 등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 의무자이므로 사건을 알게 되면 신고 의무가 작동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학교에 알리지 않고 형사 절차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학교에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자치위가 자동 작동하므로 회피가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자녀의 회복에 가장 유리한 방향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Q. 자녀가 자기 휴대전화로 영상을 받았는데 보호자가 알게 됐을 때 자녀도 처벌받나요?
A. 자녀(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가해자의 협박이나 그루밍의 피해자로서 영상을 받은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닌 피해자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예 되지 않고, 만 14~19세 사이라도 가해자의 협박·그루밍 정황이 있다면 피해자로 평가됩니다. 자녀의 휴대전화에 있는 영상은 보호자가 변호사·경찰과 협의해 증거 보전 후 적절히 처리하면 됩니다. 자녀가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신고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보호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자녀를 안심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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