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작은 공장에서 기계 조립 일을 하고 있어요. 천장크레인 사용 안 하고 10개 자리 중 한두 군데만 소형 크레인 사용합니다. 몇 년 전부터 안전모 착용하라고 해서 군말 없이 써 왔지만 여름 갈수록 더워지고 쓰는 사람만 쓰는 것도 보기 싫고, 내가 왜 써야 하나 싶더라구요. 안전모를 써야 하는 이유 물어봤더니 안전을 위해서라고만 답하셨어요. 노동법상 안전모 착용 기준이 있을까요?
안전모 착용은 단순한 회사 권유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법정 의무 영역에 속합니다.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이라면 착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구 착용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추락, 낙하, 비래, 끼임 같은 산업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환경에서 사업주에게 보호구 지급 의무를, 근로자에게 착용 의무를 부과합니다.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귀마개 같은 보호구는 작업 환경에 따라 종류와 등급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정해진 작업에서 착용해야 합니다.
■ 본인 작업장에서 안전모 의무 가능성
기계 조립 작업장에서 소형 크레인이 일부 자리에서 사용된다면 낙하·비래 위험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환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품 낙하, 머리 높이의 구조물 접촉, 다른 작업자의 도구나 자재 이동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면 안전모 착용 의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쓰는 사람만 쓴다'는 사정은 사업주의 안전 관리 체계가 일관되지 않다는 신호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사실이 본인의 착용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 무더위와 착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
여름철 안전모 착용이 힘드신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산업 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영역입니다. 사업주에게 통풍이 잘 되는 안전모, 내피 교체 가능한 안전모, 냉감 패치 같은 보조 장비를 요청하시거나, 휴식 시간 보장과 작업 환경 개선을 함께 요구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한편 사업주가 작업장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 지급이나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작업장 안전 관리 체계가 부실해 보이거나 향후 재해 발생 위험이 우려되신다면, 노동청 진정과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함께 검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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