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6월 25일

공공주택지구 수용된 새 집, 영수증이 부족해도 보상금 잘 받을 수 있을까요?

Q. 질문 내용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2019년 준공된 새 집이 수용되어 떠나야 합니다. 건축물 보상 기준은 재조달원가라고 들었고 2026년 7월 감정평가 예정이에요. 저희 집은 2019년 준공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약 441제곱미터)입니다. 2025~2026년 재조달원가 기준표가 없어 기준선을 모르겠어요. 당시 건축비 영수증이나 증명원을 꼼꼼하지 못해 많이 분실했고 증빙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말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보상금 증액 가능성은 감정평가 전 자료 제출 단계에서 크게 갈립니다. 영수증이 부족하더라도 실제 재시공 비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하시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공공주택지구 보상의 기본 구조

공공주택지구 수용에서 건축물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비 또는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단독주택은 구조, 면적, 마감재, 설비, 사용 연수, 관리 상태가 보상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2019년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주택이고 441제곱미터에 이른다면 일반적인 노후 주택보다 감가가 적게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 영수증 부족을 보완하는 자료들

실제 투입 건축비 영수증이 부족하더라도 평가가 자동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가자가 표준 단가와 현장 조사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어 고급 마감, 특수 설비, 조경, 담장, 주차장, 태양광 같은 추가 가치 요소가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건축사에게 의뢰해 동일 주택을 다시 짓는 데 필요한 공사비 산출서를 받아 두시고, 설계도면,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시공 단계별 사진, 인테리어 계약서, 카드 결제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입주 직후 사진 같은 자료를 한곳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 이후 활용 가능한 절차

최초 감정평가 결과가 본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의신청, 재결, 보상금 증액 소송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구조로 시공된 주변 주택의 보상 사례나 표준 시공 단가 자료를 비교 제출하시면 증액 주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감정평가 단계에서 평가사에게 본인 주택의 특수 사정과 자료를 충실히 설명하시는 일이 가장 효율적인 출발점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보상금은 한 번 확정되면 회복이 어려운 영역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보유 자료를 들고 감정평가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중앙 형사전문센터 · 형사 전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직통 051-744-7311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