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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5일

버스 사고 무과실인데 공제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Q. 질문 내용

2023년 11월 말 발생한 버스 사고로 공제의 채무부존재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교차로 내 버스 급차선 변경으로 발생한 무과실 사고였는데 동승자가 있어 대인까지 접수됐고 합의 없이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됐어요. 여러 다툼 후 판사가 공제 채무 80퍼센트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채무 없다고 했습니다. 무과실이라 억울해 항소했다가 변호사 상담 후 실익 없다고 판단해 취하했어요. 그 과정에서 공제는 항소 기간에 항소 안 했고, 나중에 부대항소·청구취지 변경 신청으로 1심에서 다루지 못한 채권 반환 문제 제기했지만 소를 취하해 실효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다툴 여지 있나요?

 

공제의 청구는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치료비가 병원에 직접 지급된 사안이라면 피고들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 성립 자체를 정면에서 다툴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기본 요건

부당이득반환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인정됩니다. 본인 사안처럼 공제가 지불보증으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라면 그 금원이 피고들에게 직접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익 귀속 여부 자체가 흔들리는 영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 부존재를 정면에서 주장하시는 흐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채무부존재 판결 80퍼센트와 나머지 20퍼센트의 평가

채무부존재 판결에서 공제 채무가 80퍼센트만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곧장 나머지 20퍼센트가 피고들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 취하로 부대항소와 청구취지 변경이 실효되었다면, 공제가 그 절차에서 다투지 못한 책임을 별도 부당이득 소송으로 우회하는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기판력 저촉 가능성과 신의칙 위반 주장이 함께 가능한 영역입니다.

■ 변론기일 전 준비할 자료와 핵심 주장

기존 채무부존재 판결문, 항소 취하서, 부대항소장,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공제 지불금 내역서, 병원 치료비 내역서를 순서대로 정리해 시간순 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주장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기판력 저촉 주장, 둘째 신의칙 위반 주장, 셋째 피고 이익 부존재 주장, 넷째 병원 직접 지급으로 인한 반환 의무 부존재 주장입니다. 이 네 가지 주장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시면 변론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부당이득 사안은 입증 책임 분배가 결과를 가립니다. 기존 사건 기록과 공제 지불 내역을 들고 한 번 검토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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