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5년 동안 정당하게 사업하며 신뢰 쌓은 지인에게 사업자금으로 여러 번 돈을 빌렸어요. 빌릴 당시 지인이 제 어려운 사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어떻게든 도와주겠다며 빌려준 돈입니다. 도와드리겠다, 다른 프로젝트 생기면 도와준다는 말도 많이 했고요. 매출이 안 생기다 보니 자금이 부족해서 부탁했고 몇천 정도 나눠서 빌려주셨어요. 최근 수금이 막혀 1년간 변제 못 하다가 오늘 138만 원 우선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지인 어머님이 사기죄 및 장애인 착취로 고소하겠다며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사기죄로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현재 정황만 보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구분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를 핵심 요건으로 봅니다.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져 1년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장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5년이라는 신뢰 관계가 있었고 차용 당시 본인 사정이 그대로 공유되었다면 편취 의사를 입증하기가 한층 어려워집니다. 장애인 착취 주장 역시 상대방의 장애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평가 대상이 됩니다.
■ 본인 사안의 유리한 정황
5년간 정당한 사업 관계로 신뢰가 쌓여 있었던 점, 상대가 회사 홈페이지나 어플 개발에 관여한 흔적, 도움을 주겠다고 한 발언 기록, 최근 138만 원 송금과 이달 중 추가 변제 의사 표시 같은 사정은 모두 본인 측 방어에 유리합니다. 다만 차용이 반복되었고 변제가 지연된 점, 본인이 보낸 감정적 호소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은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향후 의사소통 방식을 신중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 앞으로의 의사소통과 변제 정리
앞으로는 감정적인 문자나 자해 암시 같은 표현은 절대 보내지 마시고, 총 차용액, 변제액, 잔액, 향후 변제 계획을 표 형태로 정리해 정중한 어조의 문자나 메일로 전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리하게 500만 원까지 즉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과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가 진행되면 차용 당시 사업 자료, 대화 내역, 개발 관련 자료, 일부 변제 내역을 제출해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사기죄 고소 위협을 받으면 자료 정리와 의사소통 방식이 결과를 가립니다. 차용 자료와 변제 내역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향후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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