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경기도 소형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 6.12.에 부동산 2군데 끼고 우선권 확보 위해 매매대금 1퍼센트인 가계약금 200만 원을 걸었어요. 6.15.에 은행 방문 후 대출이 DSR 40퍼센트에 간당해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급히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 매도인 측 부동산이 강하게 반발하다가 매도인이 신장투석 중이라며 70만 원은 돌려줄 수 있다, 매매포기확약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일부 반환 요청 중인데 더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매도인 측 부동산이 따로 있어 문자로만 전달받는 상황도 억울합니다.
가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본 계약의 정식 계약금과 다르게 다뤄지는 영역이지만, 반환 가능성은 가계약 시점에 합의한 내용과 사후 분쟁 정황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사흘 만에 취소 의사를 표시하신 점은 본인 측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
가계약금은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 우선권 확보를 위해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가계약 단계에서 매매 목적물, 매매 금액, 인도 시점 같은 본질적 사항이 충분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본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어 가계약금의 성격도 단순한 정식 계약금과는 다르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본질적 사항이 모두 정해져 있고 본인이 단순히 마음을 바꿔 취소했다면 일정 부분 위약금 성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본인 사안의 유리한 사정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가계약 후 3일 만에 취소 의사를 표시하셨고, 그 사유가 단순 변심이 아니라 DSR 한도 부족으로 인한 대출 불가라는 객관적 사유입니다. 대출 가능성을 매도인 측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은 사정, 매도인 측 부동산이 가계약 단계에서 본 계약 진행 의사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같은 흐름도 함께 평가됩니다. 매도인이 70만 원 반환을 제안한 행위 자체가 본인 측 주장에 일부 정당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추가 반환을 받기 위한 절차
부동산 측과 주고받은 문자, 카톡, 송금 내역, 가계약 시 받은 메모, 은행의 대출 거절 사유서 같은 자료를 모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서 매도인 측에 내용증명으로 추가 반환을 요구하시고, 협상이 어려우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매포기확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그 문구가 본인의 추가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내용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한 번에 잔여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가계약금 분쟁은 문구 한 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도인 측 제안서와 가계약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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