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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5일

고속버스 옆자리에 인형 맡겼다 안 돌려준 사건, 성명불상 불송치 다툴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올해 1월 31일 22시 20분 서울센트럴발 전주행 우등버스 26번 좌석 옆자리(여성)에게 인형 키링을 잠시 맡겼어요. 조서에 분명히 '잠시 피곤해서 맡아 달라고 말하며 전달했고 상대방도 알겠다며 가져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도착 후 그분이 인형 안 돌려주고 내렸고, 저는 분실한 줄 알았다가 나중에 맡긴 기억이 났어요.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났어요. 이유는 해당 좌석이 CCTV 사각지대라 영상이 없고, 피의자가 성명불상이며, 조서 후반에 제가 '상대방이 준 줄 알고 오해해서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답해 고의 입증이 어렵다고 합니다. 영장 발부받아 26번 좌석 탑승객 명부 조회하면 특정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이의신청은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단순히 성명불상이라는 점만 비판하지 마시고, 좌석 예매 정보와 결제 정보 조회 같은 피의자 특정 수사가 추가로 필요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주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 횡령죄 성립의 핵심

상대방이 본인으로부터 물건을 잠시 보관하라는 취지로 교부받았다면 단순 분실물이 아니라 위탁받은 물건에 해당합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 물건으로 착오해 가져간 것인지, 반환 거부의 고의가 분명히 있었는지가 평가의 중심이 됩니다.

■ CCTV 사각지대만으로는 종결 어려운 사정

CCTV 사각지대라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종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버스 좌석 번호, 탑승 일시, 노선, 예매·결제 정보가 특정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이 영장 또는 사실조회 같은 적법한 절차로 탑승객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서상 본인이 물건을 맡겼다는 진술이 분명하다면 성명불상 상태로 종결된 불송치는 다툴 자료가 있는 셈입니다.

■ 이의신청서 구성 요령

이의신청서에는 인형을 맡긴 경위, 상대방의 승낙 정황, 26번 좌석 정보와 탑승권 정보, 버스회사와 예매처 조회 필요성, 기존 수사에서 빠진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오해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그 부분은 단정이 아니라 당시 가능성을 한 번 짚어 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탑승권 인쇄본, 카드 결제 내역, 예매 화면 캡처 같은 자료는 모두 첨부 자료로 활용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이의신청은 제출 시점과 자료 정리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송치 결정서와 탑승권 자료를 들고 한 번 검토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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