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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5일

스타트업 사장 사망 후 법인 2개 정리, 특허·차량 지인에게 싸게 넘겨도 될까요?

Q. 질문 내용

합류했던 스타트업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회사 운영이 안 됩니다. 법인을 파산시켜야 하는데 사모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사모도 아무것도 모르시고요. 변호사 알아봤더니 3,000만 원 부르신다고 합니다. 직원 몇 명이 400만 원 정도 모아 파산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인은 2개입니다. 빚이 좀 있고 대출도 있고 특허랑 차도 있는데, 이거 다 아는 사람들에게 싸게 팔아 버리고 법인은 없애 버리는 데 필요한 법률 지원해 줄 변호사를 찾고 있어요.

 

특허와 차량을 지인에게 싸게 넘기고 법인을 없애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인파산을 정식으로 진행하시려면 자산 처분을 멈추고 법원 절차 안에서 정리하시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 임의 자산 처분의 법적 위험

특허, 차량, 장비 같은 자산이 남아 있는 법인은 자산 0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시가보다 낮게 지인에게 처분하면 사해행위,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같은 형사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파산 절차상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많은 상태에서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자산을 넘기는 행위는 추후 책임이 대표자 측이나 관여자에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이 사망하셨다 하더라도 임원이나 관여자에게 책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법인파산의 정상적인 절차

법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 자산을 공정하게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누가 법인을 대표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상속인이나 임원 변경, 주주총회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시 대표자 선임이나 청산인 선임 같은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 신청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원들이 정리해 둘 자료

법인 2개의 등기부, 주주명부, 채권자 목록, 대출 자료, 세금 체납 내역, 특허 등록원부, 차량 등록원부, 통장 거래 내역을 한곳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임의 자산 처분으로 가시면 형사·민사 위험이 함께 발생해 결국 더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직원 분들도 자산 처분에 임의로 관여하지 마시고, 파산 신청 전까지 현재 자산이 그대로 보존되도록 협력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법인 2개 파산은 절차 설계와 자산 보존이 결과를 가릅니다. 비용 부담이 크더라도 임의 처분보다 정식 절차로 가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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