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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5일

징역 4개월 선고됐는데 법정구속 안 됨, 합의·공탁은 항소심에서 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오늘 징역 4개월 선고 받았어요. 판사님이 합의를 보거나 공탁이라도 걸어서 성의를 보이라며 불구속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선고를 받았는데 합의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건지, 아니면 항소해서 항소심에 제출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뉘앙스가 합의 보면 집행유예 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일정 기간 내 구치소 들어가야 한다고 말도 합니다.

 

징역 4개월 실형 선고를 받으셨지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항소심에서 합의나 공탁 같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면 집행유예로 감형될 가능성을 열어 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1심 선고 후 합의서 제출 방향

1심 선고가 내려진 뒤에는 같은 재판부가 다시 형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나 공탁 자료는 항소 제기 후 항소심 재판부에 양형 자료로 제출하시는 흐름이 맞습니다. 합의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되, 항소심 변론기일이 잡힌 뒤 적절한 시점에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불구속 선고의 의미와 형 집행 시점

불구속 선고는 곧바로 구치소에 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형 집행을 위한 출석 통지를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자료를 통해 집행유예를 다시 노릴 수 있는 단계가 생깁니다.

■ 항소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

가장 먼저 항소 기간 7일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내용, 피해 회복 노력 흐름, 재범 방지 계획, 가족 관계와 생계 자료를 함께 정리해 담으시면 됩니다. 양형 자료가 충분히 보강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분명히 열립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선고 직후 항소 기간 안에 모든 단계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1심 판결문을 들고 가능한 한 빨리 검토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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