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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5일

교통사고로 1달간 일 못 했는데 일급 20만 원 휴업손해 청구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인력도급사 소속이고 일급 20만 원에 1달치 일이 잡혀 있던 상황이었어요(컨테이너 하차 지게차 업무). 교통사고로 후유증 생겨 1달간 일을 못 했습니다. 보험사·경찰 모두 출동했고 음주검사도 했어요(상대가 후진으로 제 차를 박음). 후진하차가 가해자라고 경찰이 말했지만 가해자 측이 인정 안 해 제 자차로 수리(기간 3달)했고, 제 보험사는 자차 수리 후 소송 가야 한다고 합니다. 1달간 일 못한 거 청구 가능할까요?

 

교통사고로 실제 1개월간 일을 못 하셨고, 사고와 휴업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예정된 일급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업손해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휴업손해 청구의 기본 요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치료비와 차량 손해만이 아니라 사고 때문에 일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도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용직이나 도급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정 급여자보다 실제 근무 예정 사실과 수입액 입증 부담이 한층 큽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예정되어 있던 업무량과 일급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일이 결과를 가릅니다.

■ 본인 사안에서 결정적인 자료

일급 20만 원으로 1개월치 업무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인력도급사 배정 내역, 작업 지시서, 도급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과거 급여 입금 내역, 출근 예정표, 컨테이너 하차 일정표 같은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동시에 병원 진단서, 통원 기록, 후유증 관련 의무 기록을 통해 사고 때문에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다는 인과관계를 분명히 연결하셔야 합니다.

■ 과실 다툼과 별도 청구 진행

상대방이 과실을 부인하고 있더라도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본인 차량 블랙박스, 인근 차량 블랙박스, 사고 현장 사진, 보험사 조사 자료를 확보해 과실 비율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본인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시고 보험사가 구상 소송으로 옮긴 사안이라도, 본인은 별도로 휴업손해,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차 수리와 인적 손해 청구는 트랙이 분리되어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휴업손해 산정은 일당과 예정 근무일 자료 정리 방식에 따라 청구 가능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력도급사 자료와 진료 기록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청구 폭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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