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법인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폐업 완료 상태이고 잔여 자산이 0원이에요. 지분은 본인 50퍼센트, 나머지 50퍼센트는 타인 보유이고요.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국세 약 5억 미만 체납과 법인 명의 국민연금 체납이 있습니다. 다른 주주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데 대표이사 단독으로 법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산 0원 폐업 법인의 경우 최종 등기부 폐쇄(종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고, 동시폐지 처리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단독으로 법인파산 신청은 가능한 영역이고, 자산이 전혀 없는 폐업 법인이라면 동시폐지나 간이한 종결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법인 청산과 법인파산의 구분
법인 청산과 법인파산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체납 국세와 국민연금 채무가 있고 회사가 실질적 지급불능 상태라면 임의 청산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정관 내용, 등기상 대표권 단독 행사 가능 여부,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필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 50퍼센트 지분과 다른 주주 연락 두절
지분이 50퍼센트이고 다른 주주가 연락되지 않더라도, 대표권이 단독으로 등기되어 있고 회사가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라면 파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이 자산 0원이라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으므로 폐업사실증명, 재무제표, 통장 거래 내역, 차량과 기계 처분 내역, 임대차 종료 자료, 체납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료가 충실하면 동시폐지로 빠르게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요 기간과 대표자 개인 책임 검토
파산 종결까지 기간은 법원의 보정 요구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자산이 없고 쟁점이 단순하면 수개월 안에 종결되기도 합니다. 다만 세금 체납에 따른 대표자 2차 납세 의무, 과점주주 책임, 국민연금 체납 문제는 법인파산과 별개로 대표자 개인에게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반드시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개인에 대한 추징과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 책임은 함께 정리되어야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체납 내역을 들고 한 번 검토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