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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5일

정차 중 앞차가 후진해서 박혔는데 제 과실도 인정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오토바이 배달 중 인도쪽으로 주행 후 도로로 들어섰어요.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앞차가 갑자기 후진을 하길래 클락션 울렸는데 계속 후진해서 결국 박혔습니다. 상대 쪽에서 대물은 해 주고 대인은 안 해 준다고 해서 경찰서 사고 접수했어요. 저희 측 보험사가 나와서 '선생님도 과실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조사가 나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과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정차 중 앞차의 후진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사고 직전 본인의 차로 진입 경위나 정차 위치에 따라 일부 과실이 잡힐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 후진 사고에서의 과실 비율 원칙

도로교통법은 후진 차량에 매우 높은 주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후진하는 차량은 후방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안전을 직접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후진 차량과 정차 차량의 충돌은 일반적으로 후진 차량의 일방 과실 또는 압도적 비율의 과실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정차 상태였고 클락션까지 울려 경고했다는 사정은 본인 측 주의 의무를 다한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측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사정

다만 보험사가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이유는 사고 직전의 차로 진입 경위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쪽 주행 후 도로로 진입한 동선이 차선이나 진입 방법에 위반이 있었는지, 정차 위치가 진행 차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였는지, 후방 차량 입장에서 본인 오토바이가 사각지대에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일반적으로 본인 측 과실은 적은 비율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입증 자료와 경찰 조사 대응

본인 오토바이 블랙박스, 인근 차량 블랙박스, 사고 지점 CCTV, 사고 직후 차량 위치 사진, 클락션을 울렸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영상 또는 음성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인 보상을 거부당한 사안이라면 인적 피해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미리 받아 두시고, 경찰 조사에서는 정차 시점부터 충돌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진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 금액과 향후 형사 평가가 모두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협상 단계에서 무게가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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