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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5일

길거리 시비 끝 아스팔트 엎어치기, 전치 2주 진단으로 상해 고소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길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아스팔트 도로에서 엎어치기를 했어요. 당일 응급실 가서 CT, X-ray 촬영했고, 주말에 어지러움·구토 증상 나와서 다음 주 평일에 정형외과 가서 찢어진 상처로 전치 2주 상해진단서 받았습니다. 신경외과는 상해진단서 못 준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대방 처벌 가능한가요?

 

아스팔트 도로에서 엎어치기를 당한 사안은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전치 2주 진단서만으로도 고소 진행에는 충분한 기초 자료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 상해죄 성립의 기본 기준

형법상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 기능에 장해를 일으킨 경우 성립합니다. 찢어진 상처로 전치 2주 진단이 발급되었다면 상해 입증 자료가 분명히 존재하는 셈입니다. 사건 당일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은 머리 충격과 관련된 추가 피해로 정리될 수 있고, 단순폭행이 아닌 상해죄 평가의 무게추를 한층 더 본인 쪽으로 기울게 합니다.

■ 신경외과 진단 거부에도 가능한 대응

신경외과에서 상해진단서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사건 진행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실 진료 기록, CT·X-ray 판독지,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과 투약 내역, 정형외과에서 발급된 전치 2주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사건 직후 본인이 메모한 증상 일지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다른 신경외과나 대학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아 의무 기록을 보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고·고소 단계 자료 정리

경찰 신고나 고소 시 상대방이 먼저 엎어치기를 한 경위, 바닥에 부딪힌 부위, 사건 직후 구토와 어지러움이 발생한 시점, 치료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발생 현장의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확보가 결정적인 입증 보조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 가능성을 반영한 금액으로 협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진단 등급과 사건 경위에 따라 상해죄와 단순폭행 평가가 갈리는 사안입니다.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고소 전략이 명확해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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