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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5일

토목사무실에 토지 용도변경 사기 6천만 원, 가압류 후 본안소송 어떻게 진행할까요?

Q. 질문 내용

장모님이 토목사무실에 토지 용도변경 용역비 명목으로 6,075만 원을 지급했는데 채무자가 약정 용역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진행 중인 것처럼 기망했어요. 관할 지자체 확인 결과 신고조차 안 된 허위였습니다. 형사고소(사기) 진술조사 마치고 엄벌탄원서 제출했고, 채권가압류 직접 신청해 보정명령 수행 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채무자 주민번호와 주소 특정, 당사자표시정정도 완료했어요. 시중 5개 은행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까지 마쳤고, 곧 가압류 결정 송달 예정입니다. 형사 절차 압박과 민사 본안 소송, 가압류 본압류 전이까지 일괄 진행할 변호사가 필요한데 어떻게 가야 할까요?

 

가압류 집행 후 본안소송과 형사절차 압박을 병행하는 방향은 적절한 선택입니다. 현재 자료라면 계약해제에 따른 용역비 반환과 사기 고소 유지 가능성이 모두 살아 있어, 절차 순서만 잘 관리하시면 회수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 민사·형사 두 트랙의 쟁점

민사에서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주된 청구 형태가 됩니다. 형사에서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지자체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인 것처럼 설명한 행위가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평가의 중심입니다. 두 절차는 자료가 서로 강하게 연결되므로 단일 변호인이 함께 끌어가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가압류와 본안의 관계

채권가압류는 채무자의 자금을 묶어 두는 보전 절차일 뿐 그 자체로 회수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인출과 추심은 본안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가능합니다. 토목사무실 측이 용역 일부 진행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 입금 내역, 지자체 회신 공문, 문자, 통화 녹음, 도면 제출 여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단계별 진행 순서

가압류 결정 송달 후 곧바로 본안 소장을 제출하시고, 형사 절차에서는 피고소인 출석 지연 정황, 허위 진행 설명, 신고 미접수 사실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시는 흐름이 효과적입니다. 본안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5개 은행 잔고를 회수하는 단계로 옮겨가시면 됩니다. 피고소인이 변호인 선임을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다면 진술조서 보완 요청, 추가 증거 제출, 신속 수사 요청서가 압박 카드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형사·민사 두 절차를 함께 끌어갈 변호인을 정하시는 단계입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일괄 진행 가능한 곳에서 한 번 검토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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