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6월 24일조회 90

영상 협박 - 14조의3 1년 이상 유기, 합의 촬영도 처벌

thumbnail_sexual_video_threat.png

헤어진 연인, 데이팅 앱에서 만난 사람, 원나잇 상대가 어느 날 메시지를 보냅니다. "헤어지자고? 너 그러면 영상 풀린다." "돈 보내라. 안 보내면 가족에게 보낸다." "다시 만나자. 안 그러면 회사·학교에 뿌린다." 본인의 얼굴과 신체가 담긴 성관계 영상이 가해자 손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인데, 그것을 무기로 협박이 들어오면 피해자는 일상이 무너집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오는 상담은 거의 모두 같은 질문을 안고 옵니다. "이거 어떻게 처벌되나요", "영상을 어떻게 못 풀게 하나요", 그리고 "가족·회사가 알게 될까요"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영상 협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으로 처벌합니다. 영상으로 강요(돈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요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사후에 그것으로 협박하는 행위는 14조의3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네가 동의했잖아"라고 항변해도 협박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대법원 2025년 6월 12일 선고 2024도14039 판결은 가해자가 영상을 실제로 소지하지 않거나 이미 삭제한 상태에서 "영상 있다"고 협박한 경우에도 14조의3이 성립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가해자의 도주처는 없습니다.

오늘은 성관계 영상 협박 피해자 회복의 전체 구조 — 14조와 14조의3의 정확한 적용 구조, 첫 24시간 대응, 가해자 식별과 수사 협조, 피해자 보호 제도, 합의 시점 판단까지 피해자 시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성관계 영상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14조의3에 따라 처벌됩니다. ① 영상으로 협박 → 1년 이상 유기징역 ② 영상으로 강요(돈·만남 요구) → 3년 이상 유기징역 ③ 상습 → 1/2 가중. 벌금형이 없어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의 촬영이라도 사후 협박은 동일하게 처벌되고(14조 2항 + 14조의3), 가해자가 영상을 실제 소지하지 않거나 이미 삭제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25.6.12. 2024도14039).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경찰 사이버수사대·변호사를 통해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 분기: 협박 메시지 보전 + 즉시 신고 + 영상 삭제 요청 + 가해자 처벌 통합 진행


1. 적용되는 법조문 — 14조와 14조의3을 정확히 구별

영상 협박 사건은 단일 죄가 아니라 여러 죄가 결합된 구조로 처벌됩니다. 본인의 사건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변론과 합의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조항

행위

처벌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

의사에 반해 성관계 영상 촬영

7년 이하 / 5,000만 원 이하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

합의 촬영 후 의사에 반한 유포

7년 이하 / 5,000만 원 이하

성폭력처벌법 14조 3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3년 이상 유기 (벌금 X)

성폭력처벌법 14조 4항

시청·소지·구입·저장

3년 이하 / 3,000만 원 이하

성폭력처벌법 14조의3 1항

영상 이용 협박

1년 이상 유기 (벌금 X)

성폭력처벌법 14조의3 2항

영상 이용 강요

3년 이상 유기 (벌금 X)

성폭력처벌법 14조의3 3항 (2024.10.16. 신설)

1·2항 상습

형의 1/2 가중

이 표에서 보듯, 본 글의 핵심은 14조의3입니다. 가해자가 영상을 빌미로 협박·강요를 하면 14조 위반(촬영·유포)보다 14조의3이 더 무겁게 적용되고,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 압박이 매우 강하고, 피해자의 합의 협상력도 그만큼 큽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한계 — 합의 촬영의 함정

가해자가 가장 자주 하는 항변이 "그때 합의했잖아"입니다. 그러나 이는 14조의3에 대한 항변이 되지 못합니다. 합의 촬영의 합법성 여부와 협박죄 성립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로 찍었더라도 그 영상으로 협박한 순간 14조의3 1항(1년 이상 유기)이 성립하고, 사후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14조 2항(7년 이하)도 함께 성립합니다. 가해자의 "합의" 항변은 변론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년 6월 12일 선고 2024도14039 판결의 의미

가해자가 자주 시도하는 또 하나의 항변은 "영상을 이미 삭제했다" 또는 "실제로 영상이 없다"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항변도 차단했습니다. 가해자가 협박 당시 영상을 직접 제시하지 않거나, 이미 삭제했거나, 실제로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영상이 있다"고 협박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그 협박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14조의3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으로 공포에 빠진 그 자체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article_14_and_14_3_structure.png

2. 첫 24시간 — 무엇을 해야 하나

영상 협박은 시간이 곧 피해 규모입니다. 가해자가 협박만 하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단계와, 이미 일부 사람에게 보낸 단계, 그리고 인터넷에 풀린 단계는 피해 규모와 회수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첫 24시간 안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건 전체를 결정합니다.

1단계 — 협박 증거 즉시 보전 (최우선)

가해자의 협박 메시지·통화 내용을 즉시 보전합니다. 본인이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조차 없이 우선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 카카오톡·문자·텔레그램·인스타그램 DM 등 협박 메시지 전체 화면 캡처 (대화 흐름이 보이도록)

  • 가해자 ID·전화번호·계정명 캡처

  • 협박 통화의 녹취 (대화 당사자 간 통화 녹음은 합법)

  • 가해자가 보낸 영상 일부 캡처(있는 경우)나 영상 URL

  • 캡처 파일을 별도 저장소(이메일·클라우드)에 백업

증거가 가해자에 의해 삭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본인 휴대전화 외에 클라우드·이메일에 즉시 백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 경찰 신고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락

  • 경찰 사이버수사대: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직접 방문 신고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1366): 24시간 상담, 영상 삭제 지원, 익명 신청 가능

  • 두 곳 모두 첫 24시간 안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

본인이 직접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상태라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3단계 — 가해자 차단 또는 신중한 응대

가해자에 대한 대응은 사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 차단: 가해자가 더 협박하지 못하게 모든 연락을 차단. 다만 차단 후 가해자가 분노해 영상을 유포할 위험이 있음

  • 신중한 응대: 형사 절차 진행 동안 가해자의 협박을 추가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답하되, 시간 끄는 답변만 (변호사 자문 후)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가해자의 성향, 영상의 위험성, 본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해 판단해야 합니다.

4단계 — 영상 유포 시 즉시 삭제 요청

가해자가 이미 영상을 유포한 경우, 다음 경로로 즉시 삭제 요청: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영상 삭제 지원이 핵심 업무

  • 방심위(1377) — 정보통신망 게시 영상 차단 심의

  • 플랫폼 직접 신고 — 카카오톡·텔레그램·인스타그램·X·유튜브 등

각 경로를 동시에 진행해야 효과가 큽니다.

5단계 — 변호사 상담 (사건 전체 설계)

위 1~4단계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변호사 상담을 첫 24시간 안에 진행해 사건 전체를 설계합니다. 변호사는 다음을 결정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대응 방향 (차단 vs 응대)

  • 형사 고소 시점과 고소장 작성

  • 가해자 식별의 수사 협조

  • 본인 신원 보호와 정보 노출 차단

  • 합의 가능성과 시점

video_threat_first_24_hours.png

3. 피의자(가해자)가 실제로 받는 처벌 — 단계별 정리

피해자가 회복 전략을 설계할 때, 가해자가 받게 될 처벌의 무게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합의 협상력의 근거가 됩니다.

단계

행위

처벌 수위

협박 (14조의3 1항)

"영상 풀린다"고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 X)

강요 (14조의3 2항)

"돈 보내라" 또는 "다시 만나자"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 X)

실제 유포 (14조 2항)

합의 촬영 영상 유포

7년 이하 / 5,000만 원 이하

영리 목적 유포 (14조 3항)

돈 받고 유포

3년 이상 유기 (벌금 X)

상습 (14조의3 3항)

반복적·계획적 협박·강요

위 형의 1/2 가중

결합 — 정통망법 70조

협박+명예훼손

추가 처벌 가능

왜 벌금형이 없는가

14조의3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합니다. 입법자가 영상 협박을 매우 무거운 범죄로 평가했기 때문이고, 기소 시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강한 동기가 됩니다.

보안처분의 결합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음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성범죄자 알림e)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 보호관찰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전자장치 부착명령 (재범 위험성 인정 시)

가해자의 사회적 결과는 형사 처벌만이 아니라 위 보안처분까지 합쳐 매우 무거워집니다.


4. 가해자 식별이 어려운 경우 — 수사 협조 단계

가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한 경우(전 연인·아는 사람)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건은 가해자가 익명·부계정으로 협박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적 가능합니다.

1. 알고 있는 가해자의 경우

  • 가해자 인적 정보 정리 (이름·전화번호·주소·SNS)

  • 본인과의 관계, 영상 촬영 경위

  • 협박 시작 시점과 패턴

  •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해 경찰에 제출

이 경우 가해자 식별이 빠르고, 수사 진행도 신속합니다.

2. 익명·부계정 가해자의 경우

  • 가해자 ID·계정 정보 보전

  • 경찰의 통신자료 보전 요청 → 압수수색 영장 → 통신사 자료 → IP 추적

  •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국제공조 수사 요청

  • 가상자산 결제 흔적 추적 (가해자가 돈 요구한 경우)

3. 부계정 추적

가해자가 부계정으로 협박하더라도 IP·기기 정보·접속 시간대 패턴 등으로 동일인임이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부계정이 본계정과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가해자 검거까지의 기간

  • 알고 있는 가해자: 1~2주

  • 익명 가해자: 1~3개월

  • 해외 플랫폼 결합: 3~6개월

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정확한 자료를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 진행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5. 피해자 보호 제도 —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

성폭력 피해자는 일반 사건의 피해자보다 훨씬 강한 보호를 받습니다.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도

내용

신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국가 비용으로 변호사 조력

경찰·검찰에 신청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재판 시 가족·친구 동석

사전 신청

진술녹화

19세 미만·장애인 1회 진술로 종결

자동 적용

신원 비공개

성명·주소·생년월일 가명 처리

자동 적용

변호사 동석

경찰·검찰 진술 시 변호사 함께

본인 또는 변호사 신청

손해배상 명령

형사 재판 중 손해배상 결정

1심 변론 종결 전 신청

특히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본인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별도로 신청 가능하고, 이는 본인의 비용 부담 없이 추가 법적 조력을 받는 방법입니다.

신원 비공개의 의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기록에서 성명·주소·직업·생년월일 등이 가명·익명 처리됩니다. 가해자 측에서도 피해자의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고, 언론 보도에서도 피해자 신원이 비공개됩니다. 본인의 가족·회사가 사건을 통해 알게 될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6. 합의 — 언제·어떻게 협상하나

영상 협박 사건에서 가해자는 거의 대부분 합의를 시도합니다. 14조의3이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규정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합의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합의는 본인의 회복에 결정적이므로 시점과 조건을 잘못 정하면 본인이 손해를 봅니다.

1. 합의금 협상의 강점

  • 14조의3은 벌금형 없음 → 가해자 실형 위험 → 합의 의지 매우 강함

  • 14조 2항(7년 이하)과 14조의3이 함께 적용되는 사건은 가중 → 합의 협상력 더 강

  • 피해자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

2. 합의금의 적정성

  • 일반 사건: 1,000만~5,000만 원

  • 영상이 이미 유포된 사건: 5,000만~수억 원

  • 가해자의 자력에 따라 변동

  • 정신적 위자료 + 영상 삭제 비용 + 사회적 평판 회복 비용 종합

3. 합의 시점 선택

시점

효과

위험

협박 직후

빠른 종결

합의금 낮음, 가해자 약속 불이행 위험

수사 중

적정 합의금

본인 신원 노출 위험 일부

기소 직전

합의금 최대, 협상력 최강

본인 정신적 부담 누적

1심 판결 직전

양형 영향 최대

합의 결렬 시 회복 불가

가장 효과적인 시점은 가해자 기소 직전 또는 1심 판결 직전입니다. 가해자의 처벌 부담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4. 합의서 필수 조항

  • 합의금 즉시 지급 또는 명확한 지급 일정

  • 영상·복제본 모든 매체에서 완전 삭제 확약

  • 재유포 시 위약금 약정 (통상 합의금의 3~5배)

  • 본인 신상 보호 약속

  • 향후 본인·가족에 대한 어떠한 접근도 금지

  • 합의 위반 시 형사 고소 재개 가능 조항

  • 공증 또는 인낙조서 (강제집행 효력)

5. 위험한 합의 — 절대 피해야 할 것

  • 가해자가 영상 삭제만 약속하고 합의금 없는 합의

  • 영상 일부만 삭제하고 일부 보관하는 합의 (재협박 위험)

  • 사과만 하고 향후 접근 금지 조항 없는 합의

  • 가족이 가해자와 직접 협상하는 합의 (피해자에게 불리)

settlement_timing_essential_clauses.png

7. 사례로 보기 — 헤어진 연인이 영상으로 협박해 온 경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변경하여 일반화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직장인 K씨(여, 27세)는 1년간 교제한 전 연인 P씨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P씨는 교제 기간 중 함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있다며 "다시 만나지 않으면 회사·가족에 보낸다", "당장 1,000만 원 보내면 영상 삭제한다"고 카카오톡으로 협박했습니다. K씨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 형사 처벌 트랙

K씨의 사건에 적용 가능한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14조의3 1항 (영상 협박) → 1년 이상 유기징역

  • 성폭력처벌법 14조의3 2항 (영상 강요 — 돈 요구) → 3년 이상 유기징역

  • 만약 P씨가 실제 유포하면 추가로 14조 2항 → 7년 이하

K씨는 즉시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를 캡처해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변호사 상담 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가해자가 식별된 상태이므로 수사 진행이 빠르고, 14조의3은 벌금형이 없어 P씨에게 실형 위험이 매우 큽니다.

② 피해자 보호 트랙

K씨는 동시에 다음 보호 제도를 활용합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사선 변호사와 별개)

  • 신원 비공개 신청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연락 — 영상 삭제 지원

  • 정신과 진료·심리 상담 (위자료 산정 자료)

이 사례의 핵심은 '형사 처벌 트랙과 피해자 보호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형사 고소만 하고 보호 절차를 놓치면 본인의 신원이 절차 중 노출될 위험이 있고, 보호만 챙기다 형사 시효를 놓치면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두 트랙을 동시에, 그리고 정교하게 진행하는 것이 본인 회복의 핵심입니다.

P씨가 K씨를 검찰 송치 직전 1,500만 원에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K씨는 변호사를 통해 ① 영상·복제본 완전 삭제 확약 ② 재유포 시 위약금 5,000만 원 약정 ③ 향후 접근 금지 ④ 공증 등을 합의서에 명문화한 뒤에야 합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 금전 합의는 추후 재협박의 문을 열어두는 결과가 됩니다.


8. 부산·해운대에서 영상 협박 사건은 어디서, 누구와 다투나

관할은 가해자 거주지 또는 사건 발생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에서 발생한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판을 담당합니다. 그 외 부산 전역의 사건은 연제구의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담당하고, 검찰은 부산지방검찰청 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처리합니다.

피해자 지원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66 (24시간)

  • 부산해바라기센터: 부산광역시 운영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영상 삭제·법률·의료 연계

영상 협박 사건은 수사·재판과 피해자 보호 절차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므로, 변호사 선임 시 다음 요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지

  • 성폭력처벌법 14조·14조의3 실무 법리에 정통한지

  • 디지털 증거 보전과 피해자 보호 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지

  • 가해자 협상에서 영상 삭제 확약·위약금 약정 등 합의서 작성 경험이 있는지

  • 피해자의 정신적 부담을 고려한 사건 진행 방식인지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영상 협박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본 실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에 무서워서 "혼자 해결하겠다"며 돈을 보내거나 만나는 것입니다. 첫 합의금을 보내는 순간 가해자는 본인이 통제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추가 협박이 시작됩니다. 영상 협박은 한 번 시작되면 가해자가 처벌되거나 본인이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빨리 변호사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양쪽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부산 해운대 본점을 중심으로 영상 협박부터 디지털 성범죄 전 영역까지 피해자 회복을 지원해 왔습니다. 형사 절차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함께 관리하여, 의뢰인이 일상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동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합의하에 찍은 영상인데 그것으로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합의 촬영 자체의 합법성 여부와 협박죄 성립은 별개입니다. 합의로 찍었더라도 그 영상으로 협박한 순간 성폭력처벌법 14조의3 1항(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이 성립합니다. 또한 사후에 영상이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되면 14조 2항(7년 이하)도 함께 성립합니다. 가해자의 "네가 동의했잖아"라는 항변은 변론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Q. 가해자가 "영상 이미 삭제했다"며 협박은 그냥 빌미일 뿐이라고 합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5년 6월 12일 선고 2024도14039 판결은 가해자가 협박 당시 영상을 직접 제시하지 않거나, 이미 삭제했거나, 실제로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영상이 있다"고 협박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14조의3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그 협박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Q. 가해자가 익명·부계정으로 협박해 오는데 추적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인스타그램 등 모든 메신저에 본인 이름이 노출되지 않더라도, 경찰의 통신자료 보전 요청과 압수수색 영장으로 통신사·플랫폼 자료를 확보하면 가해자의 IP와 가입자 정보가 식별됩니다.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도 국제공조 수사로 추적 가능하고, 가해자가 돈을 요구한 경우 가상자산 결제 흔적으로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정확한 자료를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평균 1~3개월 안에 가해자가 식별됩니다.

Q. 합의금을 받고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조건을 정해야 안전한가요?
A. 합의서에 다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합의금 즉시 지급 또는 명확 지급 일정 ② 영상·복제본 모든 매체에서 완전 삭제 확약 ③ 재유포 시 위약금 약정(통상 합의금의 3~5배) ④ 본인·가족에 대한 향후 접근 금지 ⑤ 합의 위반 시 형사 고소 재개 가능 조항 ⑥ 공증 또는 인낙조서로 강제집행 효력 부여. 단순 금전만 받고 끝내는 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추가 협박을 시작할 위험이 있어, 변호사와 함께 합의서를 정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Q. 가족·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본인 신원이 보호되나요?
A. 보호됩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명·주소·직업·생년월일 등 신원 정보가 사건 기록에 가명·익명으로 처리됩니다. 가해자 측에서도 본인의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고, 언론 보도에서도 피해자 신원은 비공개됩니다. 또한 진술 시 변호사·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고,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진술녹화 1회로 진술이 종결되어 반복 진술 부담이 없습니다. 본인이 보호받을 권리를 모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