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3일 전에 리그오브레전드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패드립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미드고 욕한 상대는 원딜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카이사 애미 없냐?' '카이사 엄마 없네' 등 패드립을 했는데 상대는 신상을 밝히지 않았고 저는 닉네임 말고 캐릭터만 말하며 욕을 했습니다. 상대가 고소한다는데 저도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처벌받을까요?
본인이 닉네임을 거론하지 않고 캐릭터명만 사용했더라도 게임 내 맥락상 누구를 가리키는지 식별 가능한 상황이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모욕죄 평가에서 본인 측 위험은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 모욕죄 성립의 핵심 요건 평가
모욕죄는 ①공연성, ②특정성, ③모욕적 표현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본인 사안에서 ①게임 내 채팅은 같은 팀 또는 양 팀 플레이어가 모두 볼 수 있는 환경이므로 공연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②특정성은 본인이 캐릭터명만 거론했더라도 특정 게임 안에서 그 캐릭터를 플레이한 사람이 명확히 한 명으로 식별 가능한 상황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게임 안에서 카이사를 플레이한 사람은 한 명이므로, 캐릭터명 거론 자체가 그 한 명을 가리키는 의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애미 없냐' '엄마 없네' 같은 패드립은 일반적으로 모욕적 표현 요건이 충족됩니다.
■ 본인 사안의 위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본인은 ①닉네임 거론은 없었지만 캐릭터명을 명시했고, ②양 팀 플레이어가 채팅을 볼 수 있는 환경에서 패드립을 했으며, ③상대가 신상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본인 측 모욕 표현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를 진행할 경우, 캐릭터명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있어 모욕죄 평가가 본인 측 불리한 영역에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본인 신상을 본인 측 게임 닉네임 외에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측 입증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 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 대응
첫째, 본인이 사용한 표현 전체와 그 시점·맥락(말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상대도 본인에게 자극적 표현을 했는지)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대 측이 본인에게 먼저 자극적 표현을 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측 표현이 본인 측 우발적 대응을 유발한 사정으로 양형 평가에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능한 한 빨리 상대 측에 사과와 합의 의사를 표시하시는 흐름이 본인 측 위험 최소화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상대가 합의에 응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면 본인 측 형사 처벌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넷째, 합의금 산정은 상대 측 정신적 피해 정도와 본인 측 표현의 수위에 따라 분리되지만, 게임 내 모욕 사건의 일반적 합의금 수준을 참고해 협상하시면 됩니다.
■ 처벌 가능성 평가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가 성사되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본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표현이라는 정황이 인정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 측이 즉시 사과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 측 합의 요구에 적극 응하시는 흐름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게임 내 모욕 사건은 합의 시점과 본인 측 표현 평가가 결과를 가립니다. 본인 채팅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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