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5월 초 서울 oo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 o팀 사물실에서 피의자 조사 받았어요. 5월 중순 검찰에 가정법원 송치 의견으로 송치됐고, 변호사 선임해 5월 말 검찰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났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았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수사관 이름이 적혀 있어요.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했는데 2명이 조사한 것으로 돼 있고 마지막에 이름도 2명 서명되어 있어요. 위조 공문서 작성죄·행사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CCTV 정보공개청구 했더니 '부존재' 답변, 출입통제 로그·출입자 명부는 '개인정보라 비공개' 답변이 어제 왔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본인 사안은 형사사법 절차의 적법성 핵심에 닿는 문제이고, 수사기관 내부 절차 위반 또는 공문서 작성 적법성 다툼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절차상 다툼 가능성과 본인 측 실익 평가는 분리해 보셔야 합니다.
■ 피의자 조서 작성의 일반 절차
피의자 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이고, 조사관(주임 수사관)과 입회한 수사관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조사 받을 때 실제로는 1명이 진행했더라도 입회한 다른 수사관의 이름이 기재될 수 있고, 그 자체가 곧장 위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①본인 조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수사관 이름이 기재된 경우, ②실제 조사 진행 수사관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서명·작성된 경우라면 공문서 위조·허위공문서작성 평가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①본인 조사를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한 사실, ②조서에 2명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 ③CCTV 부존재 답변, ④출입 로그 비공개 답변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CCTV 부존재 답변은 자료 보존 의무 위반 또는 자료 부재의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고, 출입 로그 비공개 답변은 개인정보 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본인이 사건 당사자라는 점에서 본인 측 정보 접근권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본인 측 권리 보호 측면에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 대응 단계
첫째,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당 경찰서 정보공개 담당 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조사받은 당사자라는 신분과 정보 필요성을 명확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둘째, 이의신청 결과가 본인 측 요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조서에 기재된 모르는 수사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정식 민원으로 청문감사관 또는 시·도경찰청 감찰 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서 위조 의심이 명확하다고 평가되면 해당 수사관(또는 조서 작성자)에 대한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발은 입증 수준을 사전 정리한 후 진행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 본인 측 실익 평가
본인은 이미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된 상태입니다. 조서 위조 다툼은 ①본인의 절차적 권리 보호, ②수사기관 내부 감찰 절차 활성화, ③향후 유사 사건에서 본인 측 입지 보강 같은 효과가 있지만, 본인 사건 자체의 처분(기소유예)을 변경하지는 못하는 영역입니다. 본인이 위조 다툼에 들이는 시간·비용과 얻을 수 있는 실익을 변호사와 함께 평가하시는 흐름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본인 측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정식 이의신청과 감찰 민원은 의미 있는 트랙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수사기관 절차 위반 다툼은 자료 정리와 트랙 선택이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조서·정보공개 회신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