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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2일

카페 입구 빗물에 미끄러져 꼬리뼈 3주 골절, 미끄럼 주의 표시도 없었어요. 합의금 얼마 받을까요?

Q. 질문 내용

카페 들어가자마자 빗물로 인해 크게 넘어져서 꼬리뼈 골절 3주 나왔어요. 주말에 일어난 일이라 입원도 못 하고 보험사도 못 만났어요. 월요일 입원하려고 합니다. 미끄럼 주의 표시도 없었고 휴대폰 보면서 들어가지도 않았고 뛰지도 않았어요. 보통 이런 경우 얼마 정도 생각해야 할까요?

 

본인 사안은 카페 영업주의 시설 안전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고, 본인 측 과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 합의 협상에서 본인 측 위치가 매우 강합니다.

■ 영업주의 시설 안전 관리 의무

공중이용시설(카페, 음식점, 마트 등)의 영업주는 출입 고객의 안전을 위해 ①바닥에 미끄러운 물질이 있는 경우 즉시 제거, ②미끄러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끄럼 주의 표시 설치, ③매트 또는 미끄럼 방지 처리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비 오는 날 입구는 빗물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이므로, 미끄럼 주의 표시나 매트 비치 없이 빗물이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영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이 강하게 평가됩니다. 본인이 휴대폰 사용·뛰기 같은 본인 측 과실 요인이 없었던 사정은 본인 측 위치를 매우 강화합니다.

■ 합의금 산정의 일반 항목

첫째, 치료비(병원 진료비, 입원비, 약값, 통원 교통비)는 모두 영업주 측 부담 항목입니다. 둘째,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본인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이 평가됩니다. 본인 직업과 평균 수입에 따라 산정 수준이 달라집니다. 셋째, 위자료(정신적 피해 보상)는 부상 정도, 회복 기간, 후유증 가능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꼬리뼈 골절은 일상생활 불편이 크고 회복 후에도 앉는 자세에서 통증이 지속될 수 있는 부위라 위자료 평가에 일정한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넷째, 향후 치료비(재진, 물리치료, 후유증 평가)도 산정 가능합니다.

■ 본인 사안의 합의금 가늠

전치 3주 골절 단순 사고에서 일반적 합의금은 ①치료비 실비, ②일실수익(약 3주 분), ③위자료(부상 정도와 후유증 가능성에 따라 평가)를 합산한 수준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본인 직업·수입·부상 정도·후유증 평가에 따라 분리됩니다. 일반적 사례에서 단순 전치 3주 꼬리뼈 골절은 합의금이 수백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고, 후유증이 평가되거나 재발 가능성이 있으면 그 이상 협상도 가능합니다. 단순 가늠은 자료가 정리된 후에야 정확해지므로, 본인 보유 자료가 정리된 후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사고 시점의 카페 입구 상태(빗물, 미끄럼 주의 표시 부재, 매트 부재)를 사진으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사고 직후 사진 또는 사고 당일 사진이 핵심이고, 사후라도 비슷한 날씨에 카페 입구 상태를 다시 촬영해 두시는 흐름이 도움됩니다. 둘째, 카페 측 CCTV 영상 보존 요청을 정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CCTV 자료는 통상 30일 이내 자동 삭제되므로 빠르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셋째, 입원·치료 기록을 상세히 정리하시고 의료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인 직업과 일실수익 산정 자료(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카페 측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사를 통한 협상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공중이용시설 사고는 자료 정리와 협상 시점이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와 진단서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합의 협상 전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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