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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2일

지인이 60만 원 빌려가서 채무는 인정하는데 계속 미뤄요,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Q. 질문 내용

지인에게 60만 원을 빌려주었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요. 상대방은 카카오톡으로 돈을 빌린 사실과 갚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상환 예정일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나 약속한 날짜가 돼도 입금 안 하고 '최대한 빨리 입금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계속 미루고 있어요. 최근에도 본인이 직접 상환하겠다고 말한 날짜가 됐는데 입금 없고 별다른 연락도 없습니다. 60만 원 송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채무 인정 및 상환 약속) 보유 중. 1)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2) 지급명령·소액재판 조건은? 3)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순서는?

 

본인 사안은 사기죄 고소가 어려운 영역이고, 민사상 채권·채무 사건으로 정리하시는 흐름이 효율적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자료가 두꺼워 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으로 신속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기죄 vs 민사 채권·채무 평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 시점에 상대방이 변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본인을 속여 자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인 사안처럼 상대방이 채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변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정은 사기 인식 부정에 가까운 흐름이고, 대여 시점의 변제 의사·능력 부재 입증이 어려운 영역입니다. 따라서 본인 사안은 민사상 채권·채무 분쟁으로 정리하시는 흐름이 가장 효율적이고, 사기죄 고소는 사후 변제 거부가 더 명확해진 시점에 추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지급명령·소액재판 진행 조건

지급명령은 채권·채무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본인이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하는 결정문을 송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 금액 제한이 없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채무자가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본인 사안처럼 상대방이 채무를 카카오톡으로 인정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명령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본안소송(소액사건심판)으로 이행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 절차이고, 본인의 60만 원 사건은 충분히 소액사건 범위에 들어갑니다.

■ 가장 효율적인 대응 순서

첫째, 상대방에게 정식 내용증명으로 변제 촉구를 1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는 빌린 금액, 채무 인정 사실, 본인이 기다린 기간, 마지막 변제 약속일, 최종 변제 기한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둘째, 내용증명 후에도 변제가 없으면 곧장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지급명령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절차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셋째,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의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 같은 회수 절차로 이어집니다. 넷째,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액재판으로 이행되고, 본인이 보유한 카카오톡과 입금 내역으로 본안에서 본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본인이 보강해 두실 자료

첫째, 60만 원 송금 내역(이체 시점, 금액, 받는 사람 정보)을 출력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캡처해 채무 인정과 상환 약속이 담긴 모든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이 보낸 변제 촉구 메시지와 상대방의 답변 흔적을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인이 보낸 내용증명 발송 사본과 우체국 등기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소액 채권 사건은 자료 정리와 절차 순서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회수 경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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