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동생이랑 통화를 하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미친새끼 아니야' 이러고 그냥 끊었어요. 근데 고소를 진행했네요. 이게 성립이 되나요? 근데 스피커폰이었고 양쪽 다 옆에 지인이 1명씩 있었습니다.
본인 사안은 모욕죄 성립 평가가 매우 미묘한 영역에 들어갑니다. 스피커폰 사용으로 양측에 지인이 청취 가능했던 사정이 핵심 평가 요소이고, 본인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평가에 따라 결과가 갈라집니다.
■ 모욕죄의 핵심 요건과 공연성 평가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인과 동생만 통화하는 1:1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본인 사안처럼 양측에 지인 1명씩이 청취 가능한 환경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가 이뤄졌다면 공연성 평가가 달라집니다. 특히 본인이 스피커폰 사용 사정과 상대 측 지인 청취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포인트
질문하신 사안에서 ①본인 측이 스피커폰을 사용한 사정, ②양측에 지인이 1명씩 있었던 사정, ③'미친새끼 아니야'라는 표현이 동생을 향한 표현으로 발화된 사정이 핵심입니다. 본인이 본인 측 스피커폰 사용은 알았지만 상대 측 지인 청취 가능성은 몰랐다면 공연성 인식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양측 모두 스피커폰 사용이라는 사정을 본인이 알고 있었다면 공연성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미친새끼 아니야'라는 표현이 단순 감탄적 발화에 가까운지, 동생을 직접 모욕하는 표현인지 평가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측 방어 자료 정리
첫째, 본인이 스피커폰 사용 사정과 상대 측 지인 청취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명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면 공연성 요건 부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통화 시점 본인과 동생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정과 본인이 감정적 흥분 상태였던 정황을 정리하시면 표현의 우발성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본인이 통화를 끊고 즉시 종결한 흐름은 가해 의사가 강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넷째, '미친새끼 아니야'는 모욕적 표현 평가에서 다툼이 있는 영역이고, 본인이 동생에 대한 직접 인격 비하 의도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감탄 표현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본인이 사용한 표현, 통화 환경(스피커폰), 양측 지인 청취 가능성 인식 여부를 진술서로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화 발신·수신 기록과 통화 시점·시간을 통신사에 요청해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생과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본인 측 표현이 우발적이었음을 동생이 인정하는 합의서가 양형 평가에 매우 유리합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본인 측 변호인을 통해 모욕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미리 준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모욕죄 사건은 자료 정리와 진술 일관성이 결과를 가립니다. 본인 진술 자료와 통화 환경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방어 전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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