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장애가 있어 휴대폰을 구매해주면 건당 5만 원을 준다고 해서 한 번 구매해 주고 5만 원 받았어요. 월 400 벌 생각 어떠냐 해서 수락했고 아이폰 4대를 받아 1대는 고장이고 3대를 그놈들이 개통시키고 인증번호 한 번 불러주고 100만 원 받았습니다. 6일 뒤 경찰청에서 나와 수갑 차고 4시간 조사 받았어요. 그때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도박사이트 실장이라며 자금관리 일인 줄 알고 수락했는데, 경찰청 경감님께 물어보니 사기 방조도 아니고 전금만 적용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위반은 본인 명의 통신·금융 계정을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 자체로 성립하는 영역이라, 본인이 보이스피싱 가담 인식이 없었더라도 통신·접근 매체 제공 책임은 별개로 평가됩니다. 다만 본인의 인식 부재와 자수·협조 정도가 양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일반 평가
전자금융거래법은 본인 명의의 접근 매체(통신 인증, 본인 명의 계좌, 본인 명의 휴대폰)를 타인에게 양도·대여·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도박 자금 흐름에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 명의 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전금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본인이 휴대폰 4대를 받아 3대 개통과 인증번호 제공까지 한 사정은 전금법 위반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는 흐름입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본인은 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단순 알바라고 속아 동의한 정황, ②보이스피싱이 아닌 도박사이트 자금관리로 인식한 본인 인식, ③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인식을 일관되게 진술한 흐름, ④본인이 받은 보상이 1대당 5만 원·전체 100만 원 수준이라는 정황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감님의 안내처럼 사기 방조보다는 전금법 위반 적용이 유력한 흐름이고, 보이스피싱 직접 가담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영역입니다.
■ 양형 평가에서 본인 측 유리한 사정
첫째, 본인의 장애 상태와 일자리 부족 상태에서 가해 조직의 권유에 속았다는 사정은 양형 평가에서 본인 책임 약화 사유로 작용합니다. 둘째,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인식 부재를 일관되게 진술한 흐름은 본인 진술 신뢰도 평가에 유리합니다. 셋째, 본인이 받은 보상이 100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소액인 사정은 본인이 자금 관리 핵심 주체가 아니었다는 정황을 보강합니다. 넷째, 본인 수사 단계 협조와 가해 조직 정보 제공(연락처, 만난 장소, 대화 내용)은 양형 평가에서 본인 측 매우 유리한 사정입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가해 조직과의 대화 흔적(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휴대폰 개통 시점·장소, 인증번호 제공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인 장애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장애인 등록증, 진단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해 조직의 자금 흐름에서 본인이 단순 도구로 사용된 정황(본인이 자금 사용에 관여하지 않은 사정)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넷째,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국선 변호인 도움을 받아 양형 의견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추가로 동일한 가해 조직에 피해를 입은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있다면 공동 자료 정리가 본인 측 위치 보호에 유리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전금법 위반 사건은 양형 자료 정리 수준이 결과를 가립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과 함께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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