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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2일

친구들 3명이 명품 지갑·반지·목걸이 훔쳤어요. 부모가 모르쇠 하면 1500만 원 변상 못 받나요?

Q. 질문 내용

저희 아이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왔다 안방에 몰래 들어와 지갑(명품 100만 원, 안에 상품권·현금 430만 원), 반지, 목걸이, 명품 립스틱까지 가져갔어요. 반나절 만에 알게 됐고 여자 1·남자 2 중 여자 한 명은 망만 봤다 했고, 남자 한 명은 수고비 10만 원만 받았다며 나머지 여자애가 다 했다고 합니다. 훔친 건 인정하지만 반지·목걸이는 부인해요. 고소했고 변상도 받고 싶어요. 1) 추가로 할 게 뭔가요? 2) 반지·목걸이 부인하면 변상 못 받나요? 3) 부모가 나몰라라 하면 1500만 원 변상 못 받나요?

 

본인 사안은 만 14세 이상 청소년 3명의 공동 절도로 형사 책임과 민사 변상 책임이 모두 가능한 영역입니다. 부모 책임까지 검토 가능하므로 변상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 공동 절도의 형사 책임 평가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공동으로 절도에 가담한 경우 각자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이 분배됩니다. 망을 본 학생도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고, 수고비를 받은 학생도 절도 가담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이미 고소를 진행하셨고 과학수사대에서 유전자·지문 감식까지 이뤄진 흐름은 형사 절차상 입증력이 매우 강해집니다.

■ 부인 부분(반지·목걸이) 변상 가능성

학생들이 반지·목걸이를 부인하더라도 본인이 보유한 ①반지·목걸이의 박스·인증서, ②선물 받은 정황 자료, ③도난 시점 전 본인 보유 흔적(사진, 보석함 위치 사진, 거래 영수증), ④현장 지문·유전자 감식 결과가 결합되면 도난 사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도난 자체가 인정되면 학생들이 부인하더라도 모든 도난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박스·인증서와 사진 자료가 핵심입니다.

■ 부모 책임 평가

민법은 미성년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그 부모가 감독의무 위반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학생들 본인은 만 14세 이상이므로 자신 행위에 대한 직접 책임도 부담하지만, 가해 학생들이 변상 능력이 없는 경우 부모에게 감독 책임 위반 책임이 별도로 인정됩니다. 부모가 '나몰라라' 한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고, 본인이 정식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면 부모를 공동 피고로 포함시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단계

첫째, 본인이 보유한 도난품 입증 자료(박스·인증서·사진·영수증)를 모두 정리해 형사·민사 양 트랙에 활용 가능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변상 의사 확인서를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동 피고로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셋째, 변상 청구 항목에는 도난품 시가, 본인 정신적 위자료, 사건 처리 비용을 모두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위자료는 본인 가족이 입은 충격, 본인 의료기관 진료 자료, 본인 일상 회복 정도에 따라 평가됩니다. 넷째, 여자애가 '지갑은 돌려준다'고 연락한 메시지는 도난 사실 자인 자료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형사 사건에서 학생들 측이 합의 의사를 표시하면 본인 변상 요구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청소년 공동 절도는 형사·민사·부모 책임 트랙이 모두 정리되어야 변상이 효율적입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변상 회수 전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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