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9살 차이 회사 동료에게 회식 때 폭행을 당했어요. 평소 무시·윽박을 자주 듣다가 회식 때 시비 끝에 싸우게 됐고, 적당히 끝날 줄 알았는데 심하게 폭행당해 어깨가 탈구돼 구급차로 병원 갔어요. 어깨 뒷뼈 골절에 탈구되면서 힘줄까지 건드려져 치료 후에도 팔이 저린 장애가 남을 수 있대요. 그런데 제가 병실에서 잠들었을 때 와이프가 그 친구 번호 저장해 연락해 통화하니 서로 신고 안 하기로 합의했다고 끝났다네요. 전치 최소 4-6주, 두 달 내원치료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부재 또는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배우자가 동의 없이 진행한 합의는 본인 의사 표시로 평가받기 어려워 본인 측 다툼 여지가 매우 큽니다. 객관적 상해 정도가 중하므로 본인 측 보호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인 부재 합의의 효력 평가
합의는 본인 의사로 이뤄져야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본인이 병실에서 의식이 흐리거나 잠든 상태에서 배우자가 본인 위임 또는 동의 없이 가해자와 통화로 진행한 합의는 본인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권대리에 해당해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본인이 합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합의를 거부하시면 가해자 측 합의 주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①본인이 의식이 흐리거나 잠든 사이 합의가 이뤄진 정황, ②어깨 골절·탈구·힘줄 손상이라는 객관적 중상해, ③전치 4-6주 두 달 내원치료, ④향후 후유증으로 팔 저림 장애 가능성, ⑤구급차 후송 자료, 병원 진단 자료, 영상 검사 결과가 모두 본인 측 입증 자료로 정리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가해자 측이 '쌍방·합의 종결'을 주장하더라도 본인이 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정식 처벌 의사를 표시하시면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본인이 합의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고, 와이프가 진행한 합의는 본인 위임 없이 이뤄졌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능한 한 빨리 경찰서에 정식 상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사건이고 후유증 가능성이 있으면 형법상 상해 또는 중상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셋째, 회식 자리에 있던 동료 목격자 진술, 회식 장소 CCTV, 가해자 측이 와이프와 통화한 녹음(가능하다면 통화 시각·발신·수신 기록), 본인의 의식 상태에 대한 의료 기록을 모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해자 측이 합의금을 보내려 시도해도 본인이 정식 합의로 인정하지 않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인 손해 평가에는 치료비, 영구 후유 장애 가능성에 따른 일실수익, 정신적 위자료, 회복 기간 손실을 모두 포함시켜야 정당한 합의 수준이 산정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중상해 사건은 합의 단계 정리와 절차 진행 순서가 결과를 가립니다. 진단서·구급 자료·통화 기록을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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