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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2일

상간 판결문을 친정 부모님 집으로 보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Q. 질문 내용

상대방 남편과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당해 제가 패소해 판결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해당 판결문을 친정 부모님 집으로 우편 송달했습니다. 이전에도 소송 중에 저를 본인 남편에 대한 협박 및 강요미수죄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받은 전례가 있어요. 친정 주소는 어떻게 알아내서 보낸 건지 이게 불법은 아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주변인과 저를 괴롭히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상간 패소 판결문을 본인 친정 부모님께 우편 송달한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추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스토킹·괴롭힘 사안 검토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일반 평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공연히 알린 경우 성립합니다. 본인의 외도 사실에 대한 판결문을 본인 가족(친정 부모님)에게 우편 송달한 행위는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부모님 외 다른 가족이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 또는 친정 가족 사이에 사실이 추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 한 명에게만 사실이 전달된 경우 공연성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갈라집니다.

■ 친정 주소 취득 경로의 평가

상대방이 본인 친정 부모님의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가 추가 평가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법적 절차 외 방법(흥신소, 사적 정보 수집, 본인 SNS 등 우회 경로)으로 본인 가족의 주소를 입수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본인이 친정 주소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우편 송달이 이뤄졌다면 정보 입수 경로 자체가 위법 가능성 평가 대상입니다. 본인이 친정 주소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 즉시 진행할 수 있는 단계

첫째, 친정 부모님께 도착한 우편물, 발신자 정보, 송달 시점을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봉투, 발신인 주소, 도장 자국, 우체국 소인 등을 모두 사진으로 남겨 두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이전 협박·강요미수 무혐의 결정문은 상대방의 반복적 가해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이 보유한 자료를 모아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 검토하시고,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반복 접근 또는 주변인 괴롭힘이 이어지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평가됩니다. 다섯째, 본인 측 손해(친정 가족 관계 손상, 사회적 평가 저하) 평가가 정리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반복 가해 사안은 자료 정리와 다층 트랙 동시 정리가 효과적입니다. 우편물 자료와 무혐의 결정문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가장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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