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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2일

회사 동료가 먼저 때렸는데 쌍방이라네요. 경찰은 '똥 밟았다 생각하라'고만 합니다

Q. 질문 내용

회사에서 싸워서 신고했어요. 상대방이 먼저 손을 댔고 얼굴에 피와 상처 내고 밀쳐서 넘어졌는데, 본인도 맞았다며 쌍방 주장합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손댄 건 없던 걸로 기억해요. 당시 진단서·진술서 다 작성해 경찰에 줬고, 처벌은 원치 않지만 사과 받고 끝낼 수 있으나 치료비는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전화상으로 '똥 밟았다고 생각하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진단서와 본인이 직접 손대지 않은 정황이 입증되면 일방적 가해 평가가 가능한 사안이고, 경찰의 사건 종결 권유는 본인이 거절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본인 측 절차 진행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면 됩니다.

■ 쌍방 폭행 주장의 일반 평가

폭행·상해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본인 처벌 회피와 합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쌍방' 주장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쌍방 평가는 양측의 실제 가해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 본인이 단순히 방어하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만으로는 가해로 평가되지 않고,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자기보호로 정리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CCTV, 진단서, 목격자 진술이 가해 흐름과 본인 측 방어 흐름을 명확히 구분해 줍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본인은 ①가해자가 먼저 손을 댄 흐름, ②얼굴에 피와 상처가 난 객관적 상해, ③본인이 밀쳐져 넘어진 정황, ④본인이 직접 가해 행위를 하지 않은 본인 진술, ⑤정형외과 등 진단서, ⑥경찰 진술서까지 입증 자료를 폭넓게 확보하고 계십니다. 본인 일방 피해 평가가 가능한 정황이 두텁고, 회사 내 사고이므로 동료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경찰이 사건 종결을 권유하는 흐름은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들었기 때문일 수 있지만, 본인이 의사를 명확히 변경하시면 정식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본인은 경찰에 처벌 의사 여부를 분명히 정리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은 원치 않지만 치료비는 받겠다'는 조건부 의사는 가해자 측 합의 협상에 활용되는 흐름이라, 본인은 ①합의 시까지는 처벌 의사 유지, ②합의 입금 확인 후에 처벌불원 의사 표시라는 순서로 정리하시면 본인 보호에 가장 유리합니다. 둘째, 회사 내 CCTV, 동료 목격자 진술, 가해자가 본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해자 측 합의 제안 시 합의금에는 치료비, 회복 기간 임금 손실, 정신적 위자료, 향후 후유증 가능성을 모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넷째, 가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본인은 정식 형사 절차 진행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폭행·상해 사건은 본인 측 의사 표시 순서가 합의 협상 결과를 가립니다. 진단서와 진술서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진행 경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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