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태어난 순간부터 현재까지 엄마와 누나에게 아동학대 및 괴롭힘을 받고 있는 2000년 6월 15일생 남성입니다. 아동학대도 성인이 되어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게 바로 오늘이에요. 19세 된 이후로 7년이 불과 5일 전으로 끝났는데 저는 더 이상 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변호사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자의 자기 의사 형성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형사 공소시효와 다른 특례를 두고 있어, 본인 사안에서 신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현재까지 학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특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시키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아동 시절 발생한 학대 행위라도 피해자가 만 19세에 도달한 날부터 비로소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더불어 일부 중대 학대 범죄는 공소시효 기간 자체가 일반 범죄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어, 단순히 19세 후 7년이 도과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신고 가능성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학대 행위의 유형(상해, 폭행, 학대치상, 정서적 학대 등)에 따라 분리됩니다.
■ 본인 사안의 핵심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본인은 ①2000년 6월 15일생, ②현재 26세에 도달한 직후, ③태어난 순간부터 현재까지 학대가 지속 중이라는 흐름입니다. 핵심은 학대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학대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그 학대 행위 각각이 별개 범죄로 평가될 수 있고, 최근 발생한 학대 행위의 공소시효는 그 행위 발생 시점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19세 이후 7년이 지난 시점이라도, 그 사이와 이후에 발생한 학대 행위는 별개로 신고 가능한 영역입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본인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가능하면 가해자와 분리된 거주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까운 시점의 학대 행위(날짜, 장소, 행위 내용, 본인 신체·정신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 진단 자료(정신과·외과·상담센터 기록), 카카오톡·문자·녹음·사진 자료,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동권리보장원, 거주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상담·신고가 가능하고, 성인이 되신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섯째, 형사 트랙과 별개로 본인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적 지원과 심리상담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아동학대 사건은 본인 안전 확보와 형사 절차 정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유 자료와 피해 정리 내용을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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