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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2일

모르는 사람이 16년 전 알바 시절 이름 들먹이며 하루 20통씩 협박 문자 보내요

Q. 질문 내용

언급되는 이름은 제가 고3 19살 때 알바하던 편의점 전·후 타임이었어요. 저는 이제 35살이고 알바 이후로 연락도 본 적도 없고 지방 살다 수도권 살고 있어요. 뭔 사고를 친 건지 모르겠는데 첫 사진을 시작으로 지인들 죽이니 어쩌니 하루에 20통 넘게 옵니다. 번호도 계속 바꿔서 날아와 차단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고, 번호 변경을 통한 우회 접근까지 이뤄지고 있어 즉시 경찰 신고 단계로 이동하셔야 안전한 영역입니다.

■ 협박·스토킹 행위의 법적 평가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해 외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 또는 본인의 지인에 대한 죽음·상해 등을 언급하는 메시지가 반복되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메시지가 발송되는 흐름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해, 협박죄와 별도로 스토킹 사건으로도 평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발신 번호를 계속 변경하는 행위는 가해자의 회피 의도를 드러내는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황 강도

질문하신 사안에서 ①본인이 알지 못하는 발신자, ②16년 전 알바 시절 인물 이름을 들먹이는 내용 패턴, ③하루 20통 넘는 반복 발송, ④번호를 계속 바꿔 차단 회피, ⑤지인들 죽이니 어쩌니 하는 협박 표현이 모두 결합된 상태는 협박·스토킹·정보통신망 이용 침해 트랙이 동시에 검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이므로 신속 신고가 매우 안전한 흐름입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절대 메시지를 삭제하지 마시고 모든 메시지를 발신 시각·발신 번호·내용 전체로 캡처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보유 캡처 자료, 본인 신상 정보, 발신 번호 목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셋째, 발신 번호가 계속 바뀌더라도 통신사 측 협조 요청으로 발신자 추적이 가능한 영역이므로, 경찰 신고 후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협조 요청을 보내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넷째, 신고와 동시에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제한) 신청과 신변보호 요청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인 거주지·근무지 보안 강화(주소 노출 최소화, 직장 보안팀 또는 가족 공지)도 함께 진행하시면 안전합니다. 발신자에게 직접 답신하시거나 자극하시는 행위는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스토킹·협박 사건은 신고 시점과 잠정조치 신청 타이밍이 본인 안전을 좌우합니다. 보유 캡처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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