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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2일

시아버지 입원 결정 후 가족 화해, 시어머니가 저를 허위 고발했어요. 무고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작년 8월 시아버지가 사냥용 칼 휘두르고 시어머니·시아주버님 죽인다 해서 정신병원 응급입원했어요. 당시 시아주버님 진술서에 음주·음주운전 의사 권고에도 계속한다 진술이 압수수색 영장에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제게 '니가 낳은 아니야, 술 얼마나 드시는 줄 니가 아냐' 음성도 있고요. 작은아들 내외가 모시면서 음주운전 계속해 10월에 알코올·치매 병원 재입원시켰는데, 셋이 화해 후 시어머니·시아주버님이 제가 허위로 10월 입원시킨 거라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어요. 시간차 있어 무고 어렵다는데, 그분들 본인도 입원 명분 인정해 놓고 사후에 고발한 게 무고 될까요?

 

본인 사안은 무고죄 성립이 결코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본인이 보유한 자료의 강도와 시간 흐름 정리에 따라 다툴 여지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 무고죄 성립 요건의 엄격성

무고죄는 ①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②공무소·공무원에 대해 ③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핵심은 신고자의 '허위 인식'과 '처벌 목적'이라는 두 주관적 요건이고, 단순히 결과적으로 본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사안에서 무고죄 인정은 더욱 어려운 영역이고, 신고자 측이 사후 화해 또는 인식 변화로 입장이 달라진 정황만으로는 무고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본인은 ①시아버지의 음주·치매 정황에 대한 시아주버님의 진술서가 압수수색 영장에 첨부된 객관적 자료, ②당시 시어머니가 본인 측 결정을 인지·인정한 음성 자료, ③시아버지의 음주운전 지속 정황, ④알코올·치매 진단에 따른 정상 입원 절차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 흐름입니다. 이런 자료는 본인의 10월 입원 결정이 정당한 의학적·가족적 근거에 따른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다만 시어머니·시아주버님이 사후에 화해 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더라도, 그분들이 고발 당시 본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진정으로 믿었다면 무고 인식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본인 측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서는 본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보유 자료(진술서, 음성, 입원 진단 자료, 의사 권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명예훼손 무혐의 또는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둘째, 본인 측 명예훼손 무혐의가 확정된 후에 무고 고소를 검토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본인 무혐의 확정 결정문이 무고 고소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셋째, 무고 고소 시 본인은 신고자 측이 ①신고 당시 본인 측 적시 사실의 진실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②처벌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간 화해 후의 입장 변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 당시 객관적 정황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가족 간 명예훼손·무고 사건은 자료 정리와 절차 순서가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진행 경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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