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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2일

당근 거래 후 사기 무혐의인데 민사는 공시송달로 패소, 추완항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2025년 5월 15일 당근마켓에서 노트북 거래(대금 270만 원 정상 입금)했어요. 4개월 후 9월 22일 상대방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수사 결과 최종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사 무혐의로 종결됐는데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사실 통보 못 받아 대응 못 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패소 판결 받은 것 같아요. 최근 법원에서 재산명시 결정문 받았습니다. 6월 25일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했습니다. 1) 추완항소로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2) 재산명시 기일 연기 가능한가요? 3) 소송구조 절차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형사 무혐의가 확정된 거래에서 민사 패소가 공시송달로 발생한 매우 다툼 가치 큰 사안입니다. 추완항소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고, 재산명시 기일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 공시송달 판결의 일반 평가

공시송달은 피고에게 정상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피고가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론에 출석하지 못해 패소가 확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은 추완항소(또는 추완상고) 절차를 두어 피고가 송달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 안에 다툼 기회를 제공합니다. 추완항소 기간은 통상 사유 소멸일로부터 2주 이내이므로, 본인이 재산명시 결정문을 받아 사건을 인지하신 시점부터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 본인 사안의 다툼 명분

질문하신 사안에서 ①거래 대금 270만 원이 정상 입금된 객관적 자료, ②형사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객관적 결정, ③소송 진행 사실을 정상 송달받지 못한 정황까지 본인 측 다툼 자료가 매우 두텁습니다. 형사 무혐의 결정문은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 측 거짓 없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민사 단계에서도 강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추완항소장 작성·제출을 우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완항소장에는 송달을 알지 못한 정당한 사유, 추완 사유가 소멸한 일자(재산명시 결정문 수령일), 본안 다툼 사항(거래는 정상이고 형사 무혐의가 확정된 점)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둘째, 재산명시 기일은 본안 항소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본안 다툼 사실을 소명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기일 연기 또는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신청을 함께 진행하시면 변호사 비용·인지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의 재산 상태·수입 자료가 필요합니다. 넷째, 6월 25일 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추완항소장 초안과 본인이 보유한 자료를 들고 가시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추완항소는 기간 제한이 매우 짧아 즉시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형사 무혐의 결정문과 거래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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